실제 다루는 사건
- 가압류 이의신청의 사유와 절차(제283조)
- 본안의 제소명령 신청과 미제소 취소(제287조)
- 사정변경·3년 미제소에 따른 가압류취소(제288조)
- 가압류해방금액 공탁(해방공탁, 제282조)
- 이의와 취소의 차이 및 선택 기준
- 취소 인용 시 등기말소·집행해제
- 부당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과의 연계
- 취소·이의 대응 변호사 비용의 구성
이의·제소명령·사정변경 취소 — 상황별 수단이 다릅니다
첫째,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때는 '이의신청'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소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다투며,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가압류를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셋째,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채권자가 제공해야 할 담보를 채무자가 제공한 때, 또는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특히 '집행 후 3년 미제소'는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유입니다.
급할 때는 해방공탁, 그리고 비용 구성
당장 통장이나 부동산을 써야 하는데 다툼에 시간이 걸린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문에 적은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정지·취소되어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채권자의 권리는 그 공탁금 위로 옮겨 갑니다. 즉 재산 자체를 풀되 대신 돈을 맡겨 두는 방식입니다.
취소·이의 대응의 변호사 비용은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심문·변론 대리 등 업무량에 따라 정해지며, 사안의 쟁점(피보전권리 다툼의 난이도, 본안 진행 상황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변호사광고규정상 구체적 보수액을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사안을 듣고 가장 적절한 수단(이의·제소명령·취소·해방공탁)과 업무 범위를 정한 뒤 협의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의신청과 가압류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신청(제283조)은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이고, 가압류취소(제288조)는 처음에는 적법했더라도 이후 사정변경·3년 미제소 등 사유가 생겨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골라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법원에 제소명령(제287조)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 후 3년 미제소도 취소 사유입니다(제288조).
당장 통장을 써야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면(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 집행이 정지·취소되어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공탁금 위로 옮겨 가므로 다툼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결정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집행을 해제하게 됩니다. 통장가압류는 취소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전달되어 동결이 풀립니다.
취소되면 그동안 입은 손해는 보상받나요?
가압류가 부당했음이 인정되면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맡긴 담보(공탁금)가 손해 전보의 재원이 됩니다. 다만 고의·과실과 손해,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취소·이의 대응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쟁점의 난이도, 본안 진행 상황, 업무 범위(이의·제소명령·취소·해방공탁 중 어디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광고규정상 일률적 금액 안내는 어려우며, 사안 확인 후 협의합니다.
가압류 취소 변호사 비용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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