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담보액 산정의 기본 구조(청구금액 × 기준 비율)
- 부동산·유체동산·채권 등 목적물별 담보 비율 차이
- 정액 인지대의 계산
-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예납액 산정
- 공탁보증보험료의 대략적 계산 방식
- 현금공탁과 보험증권 병행 시 비용 합산
- 본안 청구금액 설정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
- 계산 결과를 변동시키는 실무 변수
담보액 = 청구금액에 목적물별 기준 비율을 적용
가압류 비용 계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담보액입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담보를 명하면서, 청구금액(피보전권리의 금액)에 목적물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비율을 곱해 담보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비율이 낮은 편이고, 채권(예금)·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법령에 일률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급 법원의 실무 기준과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담보액은 신청 사건의 목적물과 금액을 토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인지대·송달료·보험료를 합산하면 총비용이 보입니다
인지대는 가압류 신청서에 대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가 정한 정액(현행 통상 1만 원 수준)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송달료는 송달료 규칙에 따라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정해진 횟수'로 예납액이 정해지며, 채권가압류처럼 제3채무자가 있는 사건은 송달 대상이 늘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험료는 대략 '담보액 × 보험요율 × 보험기간'의 구조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담보액이 곧 보험료의 기준이 되며, 담보액을 낮게 인정받을수록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결국 총비용은 정액 인지대 + 송달료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료)로 합산되며, 이 중 담보 부분이 사건별 편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체적 수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보액은 청구금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법령에 고정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목적물 종류와 사안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부동산은 낮은 편, 채권·유체동산은 높은 편이라는 경향만 있을 뿐 단정적 비율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금액을 줄이면 비용도 줄어드나요?
담보액과 보증보험료는 청구금액(피보전권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청구금액이 작아지면 그에 연동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 범위가 함께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정확히 얼마로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분 송달료 × 정해진 횟수'로 예납하며, 단가는 송달료 규칙에 따라 변동됩니다. 제3채무자가 있는 채권가압류는 송달 대상이 늘어 예납액도 늘어납니다.
보증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략 담보액에 보험요율과 보험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담보액이 보험료의 기준이 되므로, 담보액을 낮게 인정받을수록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온라인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일반적 계산기는 정액 항목 위주여서 참고는 되지만, 담보 비율은 목적물·사안별로 달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사건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 재산에 동시에 가압류하면 비용이 배가 되나요?
목적물이 늘면 송달·담보 산정 단위가 늘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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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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