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어떻게 대응하나요?

심의 절차부터 조치 처분,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합니다.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의 단계의 사실관계 소명과 조치의 적정성 다툼이 중요하며, 부당한 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를 규정합니다.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일정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행위의 경위·반성·피해 회복 노력 등을 충실히 진술하여 조치 수위가 과도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의견 진술과 자료 준비를 신중히 도와드립니다.

부당한 처분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처분 취소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로 인한 불이익(전학·출석정지 등)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사실인정의 오류, 조치의 비례성(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인지), 절차적 하자 등을 다투게 됩니다. 다만 무리한 불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경중과 증거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남나요?

원칙적으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1호(서면사과) 등 일부 경미한 조치는 일정 요건 하에 기재가 유보되거나 졸업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르므로 어떤 조치가 의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처분 취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신속히 검토해야 하며, 전학·출석정지 등이 임박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효력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쌍방이 서로 신고한 맞폭 사안은 어떻게 되나요?

양측 모두 가해·피해 관계가 심의되며, 각자의 행위에 대해 조치가 별도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적 대응이었는지, 단순 보복이었는지 등 행위 경위의 소명이 매우 중요하므로, 메시지·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충실히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SNS에서 한 행위도 학교폭력인가요?

사이버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 사진 유포 등은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정도가 중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별도의 형사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폭위 대응과 형사 대응을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불복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 학생인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조치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통해 진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실관계 소명과 조치 적정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심의 단계의 의견서 작성과 이후 불복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여,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막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학폭위 대응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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