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했다면

쟁의행위 손해배상·가압류 사건의 쟁점과 대응

사용자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청구하는 사건은, 해당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손해와 쟁의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개별 조합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는 민·형사상 면책이 인정되므로(노동조합법 제3조), 행위의 정당성 판단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면책 대상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파업 손해배상 사건의 1차 관문은 해당 쟁의행위가 '정당한지'입니다.

판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① 주체(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 ② 목적(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③ 절차(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 준수), ④ 수단·방법(폭력·파괴를 수반하지 않을 것)의 네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정당성의 결여가 곧바로 손해 전액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 입증과 개별 조합원 책임의 한계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는 쟁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라 하더라도, 파업이 없었다면 그만큼의 이익을 확실히 얻었으리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서, 단순히 노조 방침에 따라 참여한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 전액을 연대책임으로 묻는 것은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정당성 항변과 손해액·인과관계 다툼,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파업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노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주체·목적·절차·수단의 정당성 요건을 갖춘 파업은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해당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부풀려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쟁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막연한 매출 감소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파업이 없었다면 확실히 얻었을 이익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면밀히 다툴 수 있습니다.

개별 조합원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조 방침에 따라 단순 참여한 조합원에게 손해 전액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손해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 통장이 가압류됐습니다. 풀 수 있나요?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해방공탁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가압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점거 파업도 정당한가요?

직장점거는 그 형태와 정도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거나 조업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전면적 점거는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분적·병존적 점거 등 구체적 양태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사용자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상으로도 면책되므로, 민·형사 절차에서 일관되게 정당성 항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업 손해배상 청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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