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민사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하나요?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실무 흐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며, 손해의 종류에 따라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일실이익)·위자료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두 갈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민사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계약 관계가 없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폭행·교통사고·명예훼손·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습니다.

두 책임은 청구 근거뿐 아니라 소멸시효와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법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 초기에 책임 구성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손해의 종류와 배상 범위

손해는 통상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수리비처럼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고,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는 사고로 일하지 못해 얻지 못한 장래 수입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96조).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청구 성패를 좌우하므로, 진료기록·견적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 고소와 별개인가요?

네,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직접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형사에서 합의하며 민사상 청구를 포기했다면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 경위, 피해의 중대성, 양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산식이 없어 사안마다 편차가 크며, 변호사가 결과나 금액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 사안의 인정 경향을 토대로 신중히 청구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

손해의 발생은 분명하나 액수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다만 손해 발생 자체와 인과관계는 청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과실상계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396조). 예컨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신호위반 등이 있으면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가산되며, 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따라서 자력이 있는 가해자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한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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