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블록체인 분쟁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신고 변호사 민상빈

특금법 §7 실무 + 미신고 형사 변호 + AML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사업자 변호사를 찾는다면 민상빈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7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실무, AML 시스템 구축 자문, 미신고 영업 형사 변호까지 일관 대응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특금법 §2의 정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알선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최근 항소심(인천지법 2024노3035)은 거래소뿐 아니라 영업적·반복적 매매업자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VASP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금법 §17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 의무 발생 시점·영업성 판단이 형사 변호의 핵심입니다.

개인 P2P 거래도 신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사업적·반복적 매매가 아닌 개인 간 거래는 제외이나, 횟수·금액·수수료 수취 여부에 따라 사업자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영업성 판단 자문을 제공합니다.

VASP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ISMS 인증 취득(약 6개월), 2)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3) AML 시스템 구축, 4) FIU 신고서 제출(약 3개월 심사)의 단계입니다. 민상빈 변호사가 전 절차 자문 가능합니다.

트래블룰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특금법 §6)입니다. VERIFYVASP·CODE 등 솔루션 도입 + 시스템 검증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자문은 패키지 형태, 형사 변호는 사건별로 책정됩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

가상자산사업자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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