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임금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진정,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지연이자 정리

임금이 체불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사안별로 절차와 결과가 달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임금체불 진정·고소와 형사처벌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법 제109조 제2항)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여부가 형사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체불금 회수와 대지급금 제도

형사 진정과 별개로 체불된 임금 자체를 회수하려면 민사적으로 임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발급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민사 절차나 대지급금 신청의 자료가 됩니다.

사용자가 도산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과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한도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퇴직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령상 일정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진정·형사 대응과 민사 회수, 대지급금 신청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 회수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사안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임금을 안 주면 형사처벌되나요?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므로, 합의가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퇴사하면 임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해서 돈 받을 곳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도산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한도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만 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 진정은 형사적 시정·처벌 절차이고, 체불금 자체의 강제 회수는 민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명령·민사소송을 병행해 실제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어,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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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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