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노출 없이 가능'이라 속아 체결한 전속·출연 계약은 취소 가능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과다 위약금 감액: 약정한 손해배상액(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반사회질서 계약 무효: 선정적·노출 방송 강요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약정은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민법 제103조)
-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경험 부족·궁박을 이용해 현저히 불균형한 의무를 지운 계약 무효 (민법 제104조)
- 불공정 약관 무효: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무효 (약관규제법 제6조·제7조·제8조)
- 방송 강요·협박 대응: 위약금·계약 해지를 빌미로 원치 않는 방송을 시키면 강요죄 성립 가능 (형법 제324조 강요)
- 공갈·갈취 대응: 해악을 고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 (형법 제350조)
- 사기죄 고소: 거짓 설명으로 계약금·수익정산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성적 강요·촬영물 대응: 의사에 반한 노출·성적 행위 강요나 불법 촬영·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등)
- 정산·수익 분쟁: 출연료·수익 배분, 의상·장비 비용 공제 등은 위임·도급 법리와 계약 해석으로 정산 청구
기망에 의한 계약, 어떻게 취소하나 — 민법 제110조의 요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되려면 ①상대방의 기망행위(거짓 설명·중요 사실의 은폐)가 있고, ②그로 인해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③착오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④그 기망과 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110조).
여캠 모집에서 '노출 없이 방송 가능하다'는 설명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계약 체결을 결정하게 한 핵심 정보입니다. 실제로는 수위 높은 방송이 예정·강요되는 구조였다면, 이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전형적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기망 사실을 안 날(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모집 단계의 광고·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즉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다 위약금의 운명 — 감액(제398조)과 무효(제103조·제104조·약관규제법)
위약금 조항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당사자 주장 없이도 직권으로 적정선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주 6일 LIVE 펑크 시 수천만원' 같은 조항이 대표적 검토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 위약금이 방송 강요의 수단으로 기능했다면 조항 자체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선정적 방송 강요와 결합된 약정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민법 제103조)일 수 있고, 경험 부족·궁박을 이용한 현저한 불균형이라면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민법 제104조)입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정형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도 무기가 됩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6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제8조)은 무효입니다. 한 조항에 여러 무효·감액 근거를 겹쳐 주장하는 것이 실무 전략입니다.
강요·공갈·사기 — 형사 카드의 구조
이 사안에는 여러 형사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위약금·해지를 빌미로 의무 없는 노출 방송을 강제했다면 강요죄(형법 제324조), 해악을 고지해 추가 수익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문제됩니다. 처음부터 거짓 설명으로 계약금·정산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의사에 반한 신체 노출·성적 행위 강요나, 방송 영상의 무단 촬영·저장·유포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등)의 영역입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는 강요의 방법, 영상의 성격, 금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취소·감액과 별개로 진행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진술·자료가 민사 입증에 큰 힘이 됩니다. 다만 고소 시점과 방식은 증거 상태에 따라 신중히 정해야 하므로, 협박 메시지·통화 등 1차 증거를 보존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증거 보존과 대응 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①모집 광고·DM·카톡 등 '처음 들은 설명', ②계약서 전부와 특약·부속합의, ③위약금 고지와 독촉 메시지, ④강요·협박 정황의 통화·문자, ⑤계약금·정산·비용 공제 내역을 원본 그대로 저장하세요. 휴대폰 교체·앱 탈퇴 전 백업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더 이상의 방송 강요를 막되 감정적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취소 통보의 방식과 시점, 내용증명 발송, 고소장 접수 순서는 사안마다 다르고, 한 번의 잘못된 대응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내미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의 포기' 조항에 서명하면 취소·무효·감액 주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떤 법적 카드를 어떤 순서로 쓸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출 없이 방송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수위 높은 방송을 강요당했습니다. 계약을 무를 수 있나요?
무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결정적 동기'를 거짓으로 속였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이미 지급한 돈은 반환받고 위약금 청구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출·선정적 방송을 강요하는 약정 부분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민법 제103조),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처지를 이용해 현저히 불균형한 의무를 지웠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민법 제104조).
실무에서는 '처음 들은 설명'과 '실제 강요 내용'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집 당시 광고·DM·카톡 대화, 통화 녹음, 담당자의 설명 등을 그대로 보존해 두면 취소·무효 주장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5천만원 손해배상" 같은 거액 위약금이 적혀 있습니다. 다 물어줘야 하나요?
전액을 그대로 물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약정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적정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나아가 위약금 조항 자체가 방송 강요의 '족쇄'로 기능했다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약정(민법 제103조)이나 경험 부족·궁박을 이용한 불공정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정형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무효 판단도 가능합니다(약관규제법 제8조).
감액 폭은 계약 경위, 의무 위반 정도, 실제 손해, 양측의 지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면 지레 합의하지 말고, 먼저 감액·무효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을 안 내려면 방송을 계속하라"며 원치 않는 노출 방송을 시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들먹이며 의무 없는 일(원치 않는 노출·선정적 방송)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4조, 5년 이하 징역 등).
특히 '해악을 고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추가 방송 수익 등)을 얻어냈다면 공갈죄가 문제됩니다(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만약 의사에 반하여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강요했거나, 방송 화면을 동의 없이 촬영·유포·협박에 이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4조 등).
형사 고소와 민사상 계약 취소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증거가 민사 다툼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협박성 메시지나 통화는 절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계약금이나 선급금을 받고 시작했는데, 그만두면 그 돈도 다 토해내야 하나요?
무조건 전액 반환은 아닙니다. 계약을 '기망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나 '반사회질서·불공정 무효'(민법 제103조·제104조)로 다투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양측이 주고받은 급부, 실제 제공한 노무, 사업자의 위법성 등을 종합해 정산합니다.
특히 사업자 측이 거짓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했거나 위법한 방송을 강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 위법에 기여한 부분을 들어 반환 의무가 제한되거나 상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는 사업자의 압박이 곧 법적 결론은 아닙니다.
실무 팁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계약금·정산금·의상비·장비대여비 등)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명목과 금액이 명확해야 정산·반환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급한 조치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증거 보존'입니다. 모집 광고와 DM·카톡 대화, 계약서 전부(특약·부속합의 포함), 위약금 고지 메시지, 정산 내역, 강요·협박 정황이 담긴 통화·문자를 원본 그대로 저장하세요. 휴대폰 교체나 앱 탈퇴 전에 백업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더 이상의 방송 강요를 막기 위해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해지·취소 통보 방식과 시점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약금 독촉, 내용증명, 고소장 접수 같은 단계는 사안마다 순서가 다릅니다. 무리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검토받으세요. 한 번 서명한 합의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나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이 체결한 계약입니다.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이미 성년이 되었더라도, 사회 경험과 거래 지식이 부족한 점은 불공정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나 약관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경험 부족·궁박을 이용해 노출 방송을 강요하는 구조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민법 제103조). 사업자가 미성년·사회초년생임을 알면서 수위 높은 방송에 끌어들였다면 형사상 책임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 계약 경위, 설명 내용 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관련 사안은 가족·법정대리인과 함께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방송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유포될까 봐 두렵습니다. 영상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동의 없이 신체를 노출시킨 영상이나, 동의 범위를 벗어나 촬영·저장·유포된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4조 등). 유포 협박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형사 문제이며, 긴급한 삭제·차단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대응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가해자·플랫폼을 상대로 한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 둘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신속한 삭제 지원입니다. 캡처·URL·유포 정황을 미리 확보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무엇보다 영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지 마세요. 피해자에게는 삭제와 처벌을 구할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신속히 움직일수록 확산을 막기 쉽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사업자와 합의하면 안 되나요?
빠른 정리를 원해 직접 합의하는 분들이 많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내미는 합의서에는 '위약금 일부 인정', '향후 일체의 이의 포기' 같은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서명하면 취소·무효·감액 주장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거짓 설명으로 시작된 계약'과 '과다 위약금이라는 족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한 뒤 협상에 임해야, 불필요하게 돈을 물거나 불리한 합의에 묶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모집부터 강요·정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취소·무효·감액·형사 고소 중 어떤 카드를 어떤 순서로 쓸지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단 한 번이라도 검토받는 것을 권합니다.
여캠 계약 사기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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