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불공정 전속계약 무효·취소 다툼 — 사회초년생의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하게 체결된 여캠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툽니다 (민법 §104 불공정한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 조항 무효 주장 — 인격을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선정·노출 방송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민법 §10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 정형화된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무효를 다툽니다 (약관규제법 §6 일반원칙)
- 과다 위약금 감액·무효 — 펑크·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거액의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아 감액하거나, 위약벌이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를 구합니다 (민법 §398 배상액의 예정)
- 강요·공갈 형사대응 — 위약금을 빌미로 협박하며 수위 높은 방송을 강제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형법 §324 강요, §350 공갈)
- 성적 강요 형사대응 — 노출·성적 방송을 협박으로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성적 영상물 관련 처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 정산금·수익배분 청구 — 약속된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위임·도급 또는 동업 법리에 따라 미지급 수익을 청구합니다 (민법 위임·도급, 정산 약정)
- 계약 해지·해방 — 신뢰관계가 깨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후속 방송·전속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정리합니다 (민법 위임의 해지, 계속적 계약의 해지)
- 방송중단·접근금지 등 가처분 — 강요·괴롭힘이 진행 중일 때 방송 강제 중단, 접근금지, 영상물 삭제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가처분)
- 협박성 내용증명 대응 — 거액 손배를 예고하는 내용증명·문자에 대해 법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검토합니다 (민법 채무부존재확인)
왜 '여캠 노예계약'은 무효로 다툴 수 있나 — 민법 §103·§104의 구조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성립하려면 ①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을 상대가 이용)과 ②객관적 요건(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방송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주 6일 라이브 의무와 거액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지운 전속계약은, 무경험을 이용한 현저한 불공정으로 다툴 수 있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인격을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선정·노출 방송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은 반사회질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조항은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전체가 아니라 문제된 조항만 일부 무효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정형 계약서라면 약관규제법으로도 깨진다 — §6 불공정약관 무효
기획사가 여러 BJ에게 같은 양식으로 받는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해당하면 약관규제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 특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거래 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해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약금·자동연장·일방 해지권 제한·과도한 전속 의무 조항이 주된 표적입니다. 약관규제법은 민법 제104조와 달리 '무경험을 이용했다'는 주관적 요건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조항의 불공정성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입증 부담이 한결 가볍습니다. 계약서가 정형화돼 있을수록 이 길이 유효합니다.
거액 위약금, 그대로 물지 않는다 — §398 감액과 위약벌 무효
펑크나 중도 이탈에 붙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예정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양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의 동기, 실제 예상 손해의 크기,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어 공정성을 잃는 결과인지로 판단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동안의 사정까지 모두 반영합니다.
만약 위약금이 손해전보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위약벌'이라면 제398조 제2항을 곧바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그 액수가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액 전부를 그대로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확보와 대응 순서 — 협박을 형사로, 압박을 가처분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모집 광고와 '노출 없이 가능하다'는 상담 내용, 계약서 원본, 위약금을 빌미로 한 협박 문자·통화 녹음, 강요당한 방송 정황, 정산 내역을 원본 그대로 모아 두십시오. 협박으로 방송을 강요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 금품을 갈취했다면 제350조 공갈죄로 형사 대응이 가능하고, 노출·성적 방송 강요는 성폭력처벌법상 죄책까지 검토합니다.
진행 중인 괴롭힘은 방송 강제 이행 금지·접근금지·영상물 삭제 가처분으로 즉시 제동을 걸고, 거액 손배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에는 채무부존재확인으로 맞섭니다. 무엇보다 모든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해 불리한 합의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무효·취소 주장, 위약금 방어, 형사 고소, 정산 청구를 한 흐름으로 설계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 6일 라이브를 어기면 수천만 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계약,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다 낼 의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은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손해(광고·플랫폼 수익 손실)에 비해 위약금이 터무니없이 크고, 사회초년생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다고 판단되면 큰 폭으로 깎일 수 있습니다. 위약벌 성격이라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전부·일부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성격을 가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 자료를 확보해 과다성을 주장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노출 없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막상 선정적 방송을 강요받습니다. 계약을 깰 수 있나요?
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선정·노출 방송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노출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실제 운영이 전혀 다르다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으로 방송을 강요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처음의 약속과 실제 강요 사이의 차이를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모집 광고, 상담 대화, 강요 정황 메시지를 보존해 두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무경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서명 여부보다 '내용의 공정성'을 봅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방송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의무와 거액 위약금을 지운 계약은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형화된 계약서라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무효로 추정됩니다.
계약 당시 나이·경력·정보 격차, 충분한 설명을 받았는지를 정리해 두면 무경험·불공정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기획사가 '위약금 내기 전엔 다른 방송도 못 한다'며 협박합니다. 형사처벌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강요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위약금을 빌미로 겁을 주어 의무 없는 방송을 하게 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협박으로 금품을 받아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출·성적 방송을 협박으로 강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죄책까지 검토합니다.
협박 문자·통화·대화는 그 자체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삭제하지 말고 캡처·녹음으로 원본을 보존한 뒤 변호인과 고소 여부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5년, 7년으로 너무 깁니다. 이런 장기 전속도 문제가 되나요?
네, 지나치게 장기인 전속 구속은 그 자체로 다툴 거리가 됩니다.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한 사람의 활동을 묶고 위약금으로 이탈을 막는 구조는, 인격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또는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나 업계 관행에 비해 기간·구속 정도가 과도한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기간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약금·수익배분·해지 제한 등 다른 불리한 조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전체를 한 번에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위약금을 일부 냈거나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여지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협박·기망 상태에서 한 합의나 변제는 강박·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민법 제110조)를 주장할 수 있고, 합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라면 무효(민법 제103조)입니다. 무효·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고, 취소권에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합의나 변제가 있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당시 정황과 증거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위약금 다툼과 별개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미지급 정산은 위약금 문제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 수익의 배분 약정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위임·도급 또는 동업(조합) 법리로 정리됩니다. 약정된 비율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는 부당이득·정산의 법리로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정산 내역, 수익 화면, 입금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약금 청구에 맞서는 동시에 받을 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동안 방송 강요나 괴롭힘은 어떻게 막나요?
본안 소송과 별개로 가처분 등 임시 조치로 즉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강요·괴롭힘이 진행 중이라면 방송 강제 이행 금지, 접근금지, 유포된 영상물 삭제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빠르게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거액 손배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과 함께, 필요하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대응하다 불리한 합의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모든 연락을 변호인 창구로 일원화하면 협박성 압박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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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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