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근기법 §76의2)
- 사내 신고와 고용노동청 진정
- 사용자의 조사·피해자 보호 의무(§76의3)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 가해자 징계와 분리조치
-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산재 검토
- 사용자 미조치 시 과태료·책임
- 민사 손해배상·형사 고소 병행 검토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신고 경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폭언·따돌림·과도한 업무 부여나 반대로 일을 주지 않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나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내 절차로 해결이 어렵거나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적절한지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회사의 대응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불이익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신고·산재·민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 배제나 과도한 업무 부여 등 형태가 다양해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장이 가해자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이거나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내 절차와 외부 신고 중 어느 경로가 적절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가 있으면 그 자체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미조치로 인한 추가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생겼는데 산재가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진료기록과 괴롭힘 정황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나요?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폭행,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 가능하므로, 행위 유형에 맞는 대응을 종합적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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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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