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의 접촉·영입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불법행위) 일반론
- 위법한 수단에 의한 계약 위반 유도
- 단순 이적 협상과 부당 개입의 구별
- 기존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 연예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의 균형
- 증거(접촉 경위·자금 흐름) 정리
- 가처분 등 보전 조치 검토
탬퍼링은 언제 법적 책임이 되나요
이른바 탬퍼링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제3자가 그 연예인을 부당하게 영입하거나 계약 위반을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우리 법에는 '탬퍼링'이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타인의 계약상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위법한 수단으로 그 계약 위반을 적극 유도·방조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이적을 협상하거나 권유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서의 정당한 경쟁과 구별되는, 기망·강박이나 부정한 수단의 사용, 계약 위반의 적극적 교사 등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과 증거 정리가 관건입니다
탬퍼링 분쟁에서는 기존 소속사의 계약상 권리 보호와, 연예인 본인의 직업 선택·활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기존 소속사가 제3자나 연예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접촉·영입의 경위, 제시된 조건, 계약 위반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예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새 소속사와 계약한 경우라면, 기존 소속사의 의무 위반 등 해지의 정당성을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활동을 둘러싼 가처분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의무를 위반했는지, 제3자의 개입이 위법한 수단을 동반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만으로 위법한가요?
단순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권유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강박이나 계약 위반의 적극적 유도 등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탬퍼링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탬퍼링'이라는 별도 죄명은 없으며, 주로 민사상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불법행위)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수단에 따라 별도 범죄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존 소속사가 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계약 위반을 유도해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촉 경위와 위법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연예인 본인도 책임을 지나요?
연예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소속사의 의무 위반 등 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접촉·영입의 경위, 제시된 조건, 자금 흐름, 계약 위반과의 관련성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분쟁의 기초가 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 다른 회사와 미리 계약해도 되나요?
기존 전속계약이 유효한 동안의 이중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해지의 정당성을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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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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