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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초상권, 일반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인격권에 더해 '재산적 가치(퍼블리시티권)'가 문제 됩니다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초상은 인격권 보호에 더해, 영리적으로 이용될 경우 재산적 가치(이른바 퍼블리시티권)까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광고·상품·홍보에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당한 보도·비평·패러디 등은 표현의 자유와 형량되어 침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연예인 초상은 인격권 + 재산권 이중 보호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초상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 인격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명인의 성명·초상이 갖는 고객흡인력(경제적 가치)을 무단으로 영리 이용하는 행위는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다루어집니다.

2025년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적 식별표지를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여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무단 상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침해인가

동의 없이 연예인의 사진을 쇼핑몰 상세페이지, 광고 배너, 상품 포장 등에 사용하면 영리적 무단 이용으로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당한 언론 보도,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비평, 명백한 패러디 등은 표현의 자유와 형량되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로 연예인의 얼굴·음성을 합성한 콘텐츠가 문제 되는데, 이는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뿐 아니라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 또는 명예훼손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 이용을 당한 경우 게시 중단(가처분)과 손해배상을 병행해 검토하며,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함께 살핍니다. 구체적 대응은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예인 사진을 SNS에 올리기만 해도 침해인가요?

단순 팬심에서의 비영리 공유와, 상품·광고에 무단 이용하는 영리적 사용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영리 목적의 무단 이용은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법에 명시돼 있나요?

독립된 '퍼블리시티권법'은 없지만, 2025년 시행 부정경쟁방지법이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 상업적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보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 제 사진(인플루언서)을 무단 사용했어요.

동의 없이 영리 광고에 사용했다면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게시 중단 요청과 함께 재산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게시 화면·기간·매출 관련 정황) 확보가 중요합니다.

연예인 비평·리뷰 영상도 침해인가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보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리적으로 초상을 도용하면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로 합성한 연예인 영상은 어떤 죄가 되나요?

성적 내용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가, 허위 정보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여기에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까지 중첩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초상 사용을 허락했는데 분쟁이 생겼어요.

계약은 합의된 용도·기간·매체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약정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별도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언과 실제 이용 형태를 비교해 검토해야 합니다.

연예인 초상권 침해 기준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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