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침해와 형사처벌의 관계 정리
- 동의 없는 신체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법정형
- 촬영물 유포 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적용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관련 처벌
- 스토킹·협박과 결합한 경우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
-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벌금·전과 여부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초상권 침해죄'는 없습니다 — 핵심 정리
검색창에 '초상권 침해 형량'을 입력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형법이나 특별법에 초상권 침해를 직접 처벌하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인격권에 근거하므로, 침해에 대한 구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과 게시물 삭제(가처분) 같은 민사적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함께 성립하는 다른 범죄'에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와 결합해 자주 문제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①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그 촬영물을 유포하면 형이 가중되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③ 사람의 얼굴 등을 성적으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④ 사진·영상에 비방 내용을 더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모욕적 표현은 형법 제311조가 적용됩니다.
즉 '형량'이 문제 되는 경우는 초상권 그 자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별도 범죄가 성립할 때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가해자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초상권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죄가 없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유포, 명예훼손, 협박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몰래 찍힌 사진이 올라왔는데 전과를 남길 수 있나요?
성적 부위·맥락의 촬영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비방·허위사실이 더해지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스냅 사진의 무단 게시는 형사보다 민사 손해배상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법정 정액은 없으며 이용 목적, 영리성, 공표 범위·기간, 고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영리적 무단 이용일수록 액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만으로는 벌금형 부과가 어렵습니다. 결합 범죄가 인정되면 그 죄에 따른 벌금·징역이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합성당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성적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되며, 반포 목적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비성적 합성이라도 명예훼손·모욕, 초상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합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 고소를, 그렇지 않으면 민사 손해배상·게시 중단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증거 보전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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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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