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인 사진으로 AI 합성·능욕을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이른바 지인 능욕·합성방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지인이나 동급생의 사진을 AI 앱으로 합성해 성적 이미지를 만들거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 장난으로 여겨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제작·전송·소지·시청이 모두 처벌 대상이고 대상이 미성년자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합성·전송·소지·시청이 모두 문제됩니다

지인의 평범한 사진을 AI 합성 앱으로 성적 이미지로 바꾸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전송하면 반포·제공에 해당하고, 이를 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소지·시청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만든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채팅방에서 그것을 받아 저장하거나 본 참여자 전원이 입건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만들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장난·미성년이라는 인식이 위험을 키웁니다

이런 사건은 가해자들이 '장난', '호기심'으로 여겨 죄의식이 옅은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성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상이 동급생 등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동시에 다루어질 수 있어,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증거를 보전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삭제 지원과 형사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신중히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진만 합성하고 안 퍼뜨렸으면 괜찮나요?

반포 목적의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든 결과물을 보관만 해도 소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퍼뜨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톡방에서 받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으로 소지·시청 처벌이 신설되어, 받아서 저장하거나 본 참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 전원이 입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선처받나요?

장난·호기심이라는 사정은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성범죄로 평가되며, 반성·합의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처벌이 약한가요?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 함께 대응해야 하며,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를 캡처해 보전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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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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