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지인 사진 합성 행위의 법적 성격
- 단체 채팅방 공유와 반포의 성립
- 받아서 보관·시청한 참여자의 책임
- 대상이 동급생·미성년자일 때의 가중
- 장난·호기심이라는 항변의 한계
- 학교폭력·촉법소년 문제와의 관계
- 피해자의 신고·삭제 지원 경로
- 참여자 전원이 입건될 수 있는 위험
합성·전송·소지·시청이 모두 문제됩니다
지인의 평범한 사진을 AI 합성 앱으로 성적 이미지로 바꾸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전송하면 반포·제공에 해당하고, 이를 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소지·시청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만든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채팅방에서 그것을 받아 저장하거나 본 참여자 전원이 입건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만들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장난·미성년이라는 인식이 위험을 키웁니다
이런 사건은 가해자들이 '장난', '호기심'으로 여겨 죄의식이 옅은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성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대상이 동급생 등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동시에 다루어질 수 있어,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증거를 보전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삭제 지원과 형사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신중히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진만 합성하고 안 퍼뜨렸으면 괜찮나요?
반포 목적의 편집·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든 결과물을 보관만 해도 소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퍼뜨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단톡방에서 받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으로 소지·시청 처벌이 신설되어, 받아서 저장하거나 본 참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 전원이 입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선처받나요?
장난·호기심이라는 사정은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성범죄로 평가되며, 반성·합의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처벌이 약한가요?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면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 함께 대응해야 하며,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를 캡처해 보전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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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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