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사건, 합의와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과 가중되는 특수폭행의 차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폭행(제261조)이나 상해(제257조)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죄명 구별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단순폭행은 합의가 핵심, 특수폭행은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단순폭행에서는 진정한 합의가 사건 종결의 핵심입니다.

반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제261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죄(제257조)가 적용되어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서로 때린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폭행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공격당해 이를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였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비교적 엄격하게 인정하므로, 당시 상황과 방어의 상당성을 객관적 자료(CCTV·목격자)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라면 합의 가능성과 더불어 행위의 경위·상해 결과 유무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고, 피해자라면 진단서·CCTV 등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섣부른 합의나 진술보다 사안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합의하면 폭행죄는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인정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쳤을 뿐인데 폭행이 되나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므로, 상해에 이르지 않은 밀침·잡아당김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와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며, 정당행위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쌍방폭행인데 저만 억울합니다.

일방적 공격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다면 정당방위·정당행위가 검토될 수 있으나, 인정 기준이 엄격합니다. CCTV·목격자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흉기를 들었으면 무조건 특수폭행인가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물건의 성질과 사용 태양에 따라 위험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정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해가 있으면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고, CCTV·목격자·메시지 등 증거를 보전하세요. 처벌을 원한다면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합의 시에는 조건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전반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을까요?

합의로 처벌을 면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죄명·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리한 처분을 위해 합의·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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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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