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배임죄의 구성요건(타인 사무·임무위배·손해·고의)
- 단순배임과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의 차이
- 정상적 경영판단과 배임의 구별
- 재산상 손해 발생·위험의 인정 범위
- 이득액에 따른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 이사·임원의 회사에 대한 배임 책임
- 거래상 의무위반과 배임 성립 여부
- 수사·재판 단계의 방어 전략과 양형
배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경우는 제356조 업무상배임으로 가중됩니다.
핵심 요소는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 ②임무위배 행위, ③재산상 손해(현실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 ④배임의 고의와 이득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영판단과 배임의 경계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회사 임원·이사가 내린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회사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로 합리적 범위에서 내린 이른바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사회 결의·검토자료 등), 정보의 충실성, 회사 이익을 위한 동기 등을 입증하면 임무위배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전가한 정황이 있으면 배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단정적 예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손해가 났으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아닙니다.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적 손해는 배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절차·정보·동기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배임과 횡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것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대상과 행위 태양이 다릅니다. 어느 죄가 문제되는지 구별이 중요합니다.
실제 손해가 없어도 배임이 되나요?
판례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손해 또는 위험의 구체적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사로서 투자 결정을 했는데 배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영판단의 정당성(이사회 결의, 검토자료, 회사 이익을 위한 동기)을 입증하면 임무위배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크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득액 산정의 기준과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산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는데 무엇을 준비하나요?
임무의 내용과 범위, 의사결정의 절차·정보, 회사 이익을 위한 동기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고의·이득액 각 요소별 방어 논거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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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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