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친고죄 6개월 고소기간의 기산점(범인을 안 날)
- 고소기간과 공소시효의 차이
- 익명 게시자 신원을 늦게 안 경우의 기산점
- 여러 차례 반복된 모욕의 기간 계산
- 고소기간 도과 시 가능한 다른 대응
- 고소 취하 후 재고소 제한
- 사이버 모욕의 게시 지속과 기간
- 기간 임박 시 신속 접수의 중요성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의 의미와 기산점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가해 사실과 함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욕설 게시물을 본 날이 아니라,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익명 게시물의 경우 작성자를 특정하기 전에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원을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을 따지게 됩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다릅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시지만, '고소기간'(6개월)과 '공소시효'는 별개입니다.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고,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먼저 문제 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신원 특정을 기다리지 말고 '성명불상'으로라도 신속히 고소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사안에 따라 사실적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다른 죄명 검토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기산점과 대안 검토를 함께 살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욕죄 고소기간은 며칠인가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어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게시물을 본 날부터 6개월인가요?
정확히는 '범인을 안 날'부터입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한 날이 기준이므로, 익명 글이라면 게시물을 본 날이 아니라 신원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고소기간(6개월)은 고소권 행사 기한이고, 공소시효는 기소 가능 기한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6개월 고소기간이 먼저 문제 되며, 이를 놓치면 공소시효가 남아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고소기간이 지나면 모욕죄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그 죄명 검토가 가능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시효(불법행위 안 날부터 3년 등)가 적용되므로 사안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된 욕설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별 행위마다 따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일련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최근 행위를 기준으로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임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원 특정을 기다리지 말고 '성명불상'으로라도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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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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