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바람피운 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거꾸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혼인 자체를 무효·취소로 되돌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부정행위·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가 얽힌 이혼과 혼인무효·취소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유책주의 예외 인용 요건과 무효·취소 사유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함께 검토해 청구·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 부정행위 등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소송, 민법 §840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유책주의 예외 인용 요건 검토
- 상대방의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에 기한 이혼청구 — 민법 §840 1호(부정행위)·2호(악의의 유기),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보전
- 혼인무효 소송 —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815
- 혼인취소 소송 — 혼인 당시 알지 못한 악질 기타 중대사유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민법 §816
- 중혼 사건 — 배우자 있는 자의 중혼 금지(민법 §810) 위반에 따른 혼인취소청구, 민법 §816 1호
- 이혼에 따른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추궁, 민법 §843이 준용하는 §806
- 상간자(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760
- 재산분할 부수처분 —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분할, 민법 §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 민법 §837·§909
- 사실혼 관계 파기·정리 —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유책주의와 그 예외 — 바람피운 배우자의 이혼 가능성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폭언·가출 등으로 스스로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그 파탄을 근거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민법 §840 6호 해석론).
그러나 예외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 감정, 또는 더 많은 금전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되어 양육 문제가 해소된 경우, 별거가 매우 오래되어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여전히 있는가'입니다. 별거 기간, 부양·양육 의무 이행 여부,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의 구별과 선택
같은 '혼인 정리'라도 어떤 법적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무효(민법 §815)는 혼인의 합의 자체가 없었던 위장결혼 등에서 인정되며, 확정되면 혼인이 소급해 없었던 것이 됩니다. 혼인취소(민법 §816)는 사기·강박이나 혼인 당시 몰랐던 중대사유가 있을 때 장래를 향해 혼인을 해소합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유지된 혼인을 합의 또는 재판으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라는 단기 제척기간이 있어(민법 §823) 시기를 놓치면 이혼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가 위자료·재산분할·자녀 지위에 가장 유리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초기 단계에서 청구 형태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입증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민법 §840 1호)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민법 §760 공동불법행위)는 모두 '입증'이 핵심입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통화·메시지 내역, 함께 찍힌 사진, 숙박·이동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이 불법이면 오히려 형사 책임(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질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그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양육권은 유책 여부와 별개입니다
이혼을 다툴 때 의뢰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도 못 받고 아이도 못 데려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민법 §839조의2)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제도여서, 파탄 책임과 무관하게 본인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자 지정(민법 §837·§909) 역시 부모의 잘잘못이 아니라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주된 양육자였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력·정서적 유대가 어떠한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분리해 각각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이 세 축을 함께 설계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모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그 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그 결과를 이용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민법 §840 6호 해석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면서 단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거부하는 경우, 또는 오랜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별거 기간, 자녀 양육·부양 의무 이행 여부,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 제기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느냐'입니다. 혼인무효(민법 §815)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아예 없었던 경우 등으로,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혼인취소(민법 §816)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사기·강박이나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 전까지의 혼인은 유효했던 것으로 보아, 그 사이 태어난 자녀의 지위나 재산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리됩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에 따라 자녀의 친생추정, 재산분할 가부, 위자료 산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져 청구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혼인무효가 인정되나요?
혼인무효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민법 §815는 ①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일정 범위의 근친 간 혼인, ③ 직계인척 관계 등에 해당할 때를 무효 사유로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체류 자격 취득이나 재산 편취 등 다른 목적만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실제 부부로 살 의사가 전혀 없었던 위장결혼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거나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나 이혼 사유에 그칠 수 있으므로, 혼인 합의 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자금 흐름, 별거 정황,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기·강박으로 결혼했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816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상태를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823).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과장이나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라, 혼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기망(예: 자녀·전혼·중대 질병·범죄 전력 은폐)이어야 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806 준용).
이혼하면서 바람상대(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750·§760).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고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통화·메시지 내역, 동행 사진, 숙박 기록 등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자녀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정과 양육권·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므로(민법 §837·§909),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그동안 주된 양육자였고 양육 환경이 더 안정적이라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민법 §839조의2) 역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유책성과 무관하게 본인의 기여도만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분리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혼인무효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안의 쟁점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사 사건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걸려 있는지,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지, 상간자 소송을 병행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별거 기간·증거 상황·재산 내역을 토대로 소 제기 가능성과 예상 결과를 먼저 진단한 뒤, 사건 난이도에 맞춘 비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무리한 소송을 권유하기보다 협의이혼·조정 등 더 효율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함께 검토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개별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절차와 예상 비용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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