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 민법 §840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유책주의 예외 요건 검토
- 상대방의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에 기한 이혼청구 — 민법 §840 1호(부정행위)·2호(악의의 유기)
- 혼인무효 소송 — 민법 §815(당사자 간 혼인 합의 없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등 무효 사유)
- 혼인취소 소송 — 민법 §816(혼인적령 미달,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사유, 사기·강박 등 취소 사유)
- 중혼 사건 — 민법 §810(배우자 있는 자의 중혼 금지) 위반에 따른 혼인취소청구(민법 §816 1호)
- 이혼에 따른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 민법 §843이 준용하는 §806(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위자료)
- 상간자(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공동불법행위(민법 §760)에 기한 손해배상
- 재산분할·친권·양육권 부수처분 — 민법 §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837(양육에 관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우리 판례는 유책주의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840, 특히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월의 경과로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 부분 상쇄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므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무효(민법 §815)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효력이 없고, 혼인취소(민법 §816)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며 판결로 비로소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소급효 없음). 따라서 그 사이 출생한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혼인무효가 인정되나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예: 가장혼인)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등 민법 §815 각 호 사유에 해당할 때 혼인무효가 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혼인 후의 부정행위는 무효 사유가 아니라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840) 또는 위자료 문제로 다뤄집니다.
사기·강박으로 결혼했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 §816 3호에 따라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취소청구권은 민법 §823에 따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산점과 기간 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별 기산점 판단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하면서 바람상대(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민법 §760)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는 민법 §843이 준용하는 §806에 따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혼인무효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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