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변호사법 제109조)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변호사법 제111조)
-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의 경합 구조
- '사건 해결사'·법률 브로커의 책임
- 정식 변호사를 통하지 않은 사건 위임의 위험
- 변호사법 위반에 가담한 변호사의 책임(알선 수수)
- 피해자의 환불·회수 가능성
- 수사 단계 진술과 자료 정리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이면서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소송·심판·조정·청탁·법률상담·법률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사건을 어느 정도 처리해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자격 없이 돈 받고 법률사무를 다룬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처음부터 처리할 의사·능력 없이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브로커가 '내가 아는 검사·판사에게 손써서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제111조도 문제됩니다.
브로커·해결사에게 당했다면
정식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사건 해결사' '법률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기는 것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의 구조에 들어가는 것이며, 피해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위임계약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 내역·대화·서류를 보전하고, 상대를 특정해 형사고소(변호사법 위반·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 자신도 '청탁으로 부정하게 해결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입장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건 구조를 점검해 형사고소와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키우지 않도록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회수 결과는 상대의 특정·자력에 따라 달라져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은 '자격 없이 돈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한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처리 의사·능력 없이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브로커가 거짓으로 해결을 약속해 돈을 받았다면 두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 수수한 금액, 반복성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사건 브로커에게 돈을 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금 내역·대화·서류를 보전하고 상대를 특정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 목적이 있었다면 입장이 복잡해질 수 있고, 회수 결과는 상대의 자력에 따라 달라져 보장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브로커와 사건을 나눠도 처벌되나요?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를 주고받으면 변호사법상 알선 수수 등으로 변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임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위임계약을 맺는 구조여야 합니다.
법무사·행정사가 소송을 대리해도 되나요?
법무사·행정사는 법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가 있고, 소송대리 등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넘어서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대리·자문은 주의해야 합니다.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브로커에게 속은 피해자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청탁을 함께 도모한 정황이 있으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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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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