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분쟁

BJ 위약금 과다, 감액받는 법

방송 펑크 한 번에 수천만 원?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으로 다시 셈하는 길

"노출 없이도 방송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했는데, 정작 펑크 한두 번에 거액의 위약금 청구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JTBC 단독 보도가 드러낸 '주 6일 LIVE 노예계약' 실태도 결국 과다 위약금을 족쇄로 삼아 수위 높은 방송을 강요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금액이 곧 갚아야 할 돈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는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을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규제법과 민법 제103조·제104조는 아예 무효를 다툴 길도 열어둡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가 여캠 BJ가 실제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경로를 정리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위약금은 '예정액'일 뿐, 감액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대부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추정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청구된 금액이 곧바로 갚아야 할 확정 채무가 아니라, 다툴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핵심 무기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위반의 정도와 경위,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체결 경위, 거래 관행을 종합해 금액을 다시 셈합니다.

사회초년생을 유인해 정한 거액 위약금은 과다성이 두드러지는 전형입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실손해 자료부터 요구하며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감액을 넘어 '무효'까지 — 제103조·제104조·약관규제법

감액만으로 충분치 않다면 약정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궁박·경솔·무경험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했다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출은 없다'며 사회초년생을 유인한 정황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선정적 방송 강요를 전제로 한 위약금처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정형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 제6조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무효, 제8조의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조항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무효는 입증 부담이 크므로, 현실적으로는 제398조 감액 청구를 기본축으로 두고 무효 주장을 함께 거는 단계적 전략이 안전합니다.

위약금을 빌미로 한 강요 — 형사 쟁점이 민사 효력을 흔듭니다

약정에 없던 노출·선정적 방송을 위약금으로 압박해 강제했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섭니다.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면 제350조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요 정황은 형사 책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약금 약정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는 민법 제103조 무효 주장, 그리고 의사표시 하자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즉 형사 쟁점이 민사상 위약금의 효력 자체를 흔드는 지렛대가 됩니다.

동의 없는 수위 방송 강요는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강요 지시 메시지·녹취·방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순서와 증거 확보 — 서두르되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용증명이나 소송 통지를 받으면 당황해 합의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위약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 상대의 실손해 주장을 드러나게 하고, 답변 기한을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증거는 다섯 갈래로 모으십시오. ①계약서·부속 합의서, ②방송 스케줄과 노출 요구 등 지시 메시지, ③정산·수익배분 내역, ④유인 단계의 모집·광고 문구, ⑤대화 녹취와 캡처입니다. 이 자료들은 감액(제398조)·무효(제103조·104조·약관규제법)·강요(형법) 주장을 동시에 뒷받침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여캠 BJ 등 크리에이터 보호 관점에서, 과장 없이 가능한 경로와 위험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금액 전부를 무조건 물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 금액이 그대로 확정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 계약 위반의 경위와 정도, 양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유인해 정한 거액 위약금은 감액 여지가 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청구서가 왔다고 곧바로 합의하지 마시고, 산정 근거와 실손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며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약금 감액은 어느 법조문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핵심은 민법 제398조입니다.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감액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운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감액 사유(과다성)를 구체적 자료로 적극 주장·입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손해가 적거나 불분명하다는 점,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감액만으로 부족하면 민법 제103조·제104조,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른 무효 주장을 병행해 다투는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방송 수위를 높이라는 강요를 거부하다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강요 자체가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사정이 됩니다. 약정에 없던 노출·선정적 방송을 강제하는 것은 계약 본지에 어긋나며, 이를 거부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위약금을 빌미로 수위 높은 방송을 강제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 사정에 따라 제350조 공갈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은 위약금 약정의 효력(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강요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녹취·방송 지시 기록을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노출 없이 방송 가능'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궁박·경솔·무경험 상태의 사회초년생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했다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적 방송 강요를 전제로 한 위약금 구조처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위약금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는 입증 부담이 크므로, 감액 청구(제398조)와 무효 주장을 단계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형화된 계약서(약관) 형태였습니다. 약관이라는 점이 유리한가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정형적 계약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특히 같은 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거액의 일률적 위약금 조항은 이 규정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교부가 있었는지(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이미 위약금을 일부 냈거나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변제가 강요·기망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다투거나, 합의 내용 자체가 불공정·반사회적이면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도 위약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과다 감액 대상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정은 금물입니다.

합의 경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압박 정황 자료를 정리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증거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계약서 원본과 함께 위약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섣불리 합의하지 마십시오. 청구액이 곧 확정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거로는 ①계약서·부속 합의, ②방송 스케줄·지시 메시지(노출 요구 등), ③정산·수익배분 내역, ④유인 단계의 광고·모집 문구, ⑤대화 녹취·캡처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세요. 이는 감액·무효·강요를 모두 뒷받침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송 통지가 왔다면 답변 기한이 있으니,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BJ 위약금 감액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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