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범죄수익(사기·도박·보이스피싱 등)을 코인으로 환전·이전해 은닉·가장한 혐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범죄임을 알면서 코인 형태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 대포지갑·차명 거래소 계정을 빌려주거나 환전 심부름(이른바 코인 인출책)으로 연루된 경우 방어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형법 제32조(방조)
-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의심거래보고(STR)·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및 미신고 영업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전환해 인출한 사건의 사기방조·전기통신금융사기 동시 검토 — 형법 제347조(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 믹싱·텀블러·해외 거래소를 경유한 자금흐름 추적과 트랜잭션 분석을 통한 고의·인식 다툼
- 수사 단계 가상자산 지갑·거래소 계정 동결 및 몰수·추징보전(보전절차) 대응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보전 규정
- 외화 환전 결합형 사건에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 병합 검토 — 외국환거래법 제8조(등록), 제27조(벌칙)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으로 범죄수익을 옮기면 자금세탁으로 처벌되나요?
네. 사기·도박 등 본범죄 수익을 코인으로 환전·이전해 그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범죄와의 관련성, 가장·은닉의 고의가 다툼의 핵심이므로 자금경로 분석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코인을 환전해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자금세탁죄는 '범죄수익임을 안다는 인식(고의)'을 요구합니다. 단순 환전·심부름으로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제3조·제4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방조범의 성립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식 여부는 대화내역·자금규모·수수료·반복성 등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무혐의·고의 부정을 위해 자금흐름과 메신저 기록 검토가 핵심입니다.
코인 인출책으로 가담했는데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인출하면 본범죄에 대한 형법 제347조 사기방조(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처벌)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 정범·공동정범으로 의율되기도 하므로, 가담 시점·역할·인식 정도를 정확히 정리해 죄명과 양형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믹싱이나 해외거래소를 거치면 추적이 안 되나요?
믹싱·텀블러·해외거래소를 거쳐도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체인 분석으로 상당 부분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이 추적된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세탁의 고의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경로가 가지는 의미, 의뢰인의 인식, 통상적 거래와의 구별을 짚어 가장·은닉 고의를 다투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수사 중 거래소 계정과 지갑이 동결됐는데 풀 수 있나요?
수사·재판 단계의 가상자산 동결은 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보전(보전절차)으로 이뤄집니다. 해당 자산이 본인의 적법한 자금이거나 범죄와 무관함을 자금 출처·취득 경위 자료로 소명하면 보전의 일부 해제·취소나 불복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동결 직후 초기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코인 자금세탁 사건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금흐름·연루 정도를 듣고 방어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민상빈 변호사 010-8785-9989, 카카오 open.kakao.com/o/shiCpcxi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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