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코인을 매개로 한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 사건을 형사 방어와 피해회복 양면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사기·보이스피싱·도박·마약 등 본범죄에서 발생한 자금이 거래소·믹싱·P2P를 거쳐 세탁되는 구조를 추적하고, 의뢰인이 자금세탁의 고의 없이 단순 환전·심부름에 가담했는지 등 연루 정도를 정밀하게 다툽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Binance Academy·IBM·Saylor Academy 블록체인 자격을 보유해 온체인 트랜잭션 추적과 자금흐름 입증 구조를 변호인 관점에서 직접 검토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범죄수익(사기·도박·보이스피싱 등)을 코인으로 환전·이전해 그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은닉한 혐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은닉 및 가장,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임을 알면서 코인 형태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수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대포지갑·차명 거래소 계정을 빌려주거나 환전 심부름(이른바 코인 인출책)으로 연루된 경우 방어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형법 제32조(방조)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전환해 인출한 사건의 사기방조·전기통신금융사기 동시 검토 — 형법 제347조(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 가상자산사업자(VASP) 미신고 영업 혐의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심거래보고(STR)·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의심거래 보고), 제5조의2(고객 확인의무)
-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 고객정보 제공의무(트래블룰) 위반 —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 외화 환전 결합형 사건의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 병합 검토 — 외국환거래법 제8조(등록), 제27조(무등록 외국환업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 믹싱·텀블러·해외 거래소를 경유한 자금흐름의 온체인 트랜잭션 분석을 통한 고의·인식 다툼
- 수사 단계 가상자산 지갑·거래소 계정 동결 및 몰수보전·추징보전 대응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보전절차
성립요건과 처벌 — 무엇을, 얼마나 처벌받나
코인 자금세탁의 핵심 조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입니다. 제3조(은닉 및 가장)는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숨기거나 꾸민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4조(수수)는 범죄수익인 정을 알면서 받은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죄 모두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성립의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기·도박·보이스피싱 등 법이 정한 중대범죄에서 나온 '범죄수익'일 것. 둘째, 그 돈을 코인으로 바꾸거나 분산·이전하면서 출처를 숨기려는 고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제범죄와의 연결, 그리고 고의(특히 미필적 고의)의 존부가 가장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재판 절차 단계
사건은 보통 거래소 의심거래보고나 피해자 고소로 시작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거래를 통보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거래소 KYC 정보와 지갑 내역을 확보하고, 온체인 분석으로 자금 흐름을 복원합니다.
이 단계에서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보전·추징보전으로 계정과 지갑을 동결합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데, 첫 진술이 고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되면 전제범죄와 자금세탁이 함께 심리되고, 가담 정도·반환 여부·합의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각 단계마다 다툴 지점이 다르므로, 가급적 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방어전략 — 고의와 가담 정도를 어떻게 다투나
자금세탁 사건 방어의 두 축은 '인식'과 '가담 정도'입니다. 인식 측면에서는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을 몰랐거나, 정상적 거래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비정상적 수수료나 차명 입금 같은 정황을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거래 경위와 메시지 기록으로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담 정도 측면에서는 단순 심부름·인출 역할에 그쳤는지, 범행 구조를 알고 적극 가담했는지에 따라 죄책과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받은 대가의 규모, 지시 경위, 조직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해 종속적 지위를 부각하는 것이 양형에 직결됩니다.
동결자산 회복과 추징 대응
수사가 시작되면 거래소 계정과 지갑이 동결되어 정상 자산까지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추징을 위한 보전절차를 두고 있는데, 보전된 금액이 실제 범죄수익을 넘거나 본인의 적법한 자산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의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금의 적법한 출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급여, 정상적인 코인 매매 차익, 사업 수입 등을 입금 내역·거래 기록으로 시간순 정리하면 무관한 자산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해, 전체 송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익 한도로 추징이 제한되도록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결정 불복과 일부 해제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으로 범죄수익을 옮기면 자금세탁으로 처벌되나요?
범죄로 얻은 돈을 코인으로 바꾸거나 여러 지갑으로 분산·이전해 출처를 가린다면 자금세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기·도박·보이스피싱 등 법이 정한 중대범죄(특정범죄)에서 나온 돈이 전제가 됩니다. 코인은 익명성과 국경 이동이 쉬워 '가장·은닉'의 수단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단순히 코인으로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출처를 숨기려는 의도와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제범죄와의 연결, 거래 패턴이 핵심 쟁점이므로 초기부터 다툴 지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코인을 환전해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자금세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는 모두 고의범이어서, 그 돈이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묵인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 '대면 없이 받은 현금', '본인 계좌가 아닌 차명 입금' 같은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추궁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래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정상적 환전이라고 믿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인식이 없었음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통장·지갑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코인 인출책으로 가담했는데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인출책의 죄책은 범행을 어디까지, 무엇을 알고 가담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제범죄가 보이스피싱이라면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이 함께 검토되고,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출처를 가렸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 계좌·지갑을 빌려준 것까지 더해지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가담 정도와 인식의 다툼이 양형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받은 수수료의 규모, 지시받은 경위, 범죄조직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해 가담의 종속성과 고의의 정도를 다퉈야 합니다.
믹싱이나 해외거래소를 거치면 추적이 안 되나요?
추적이 더 어려워질 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온체인 분석 도구로 지갑 간 흐름을 추적하고, 믹서·텀블러를 통과한 자금도 입출금 시점·금액 패턴으로 연결고리를 복원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실명확인 계정과 KYC 정보를 보유하므로 영장이 발부되면 본인 신원이 드러납니다. 해외 거래소도 국제 형사사법공조나 트래블룰 정보로 협조가 이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믹싱을 거친 사실 자체가 '출처를 숨기려는 의도'의 정황으로 해석돼 자금세탁 고의를 강화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적 회피를 시도하기보다 거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수사 중 거래소 계정과 지갑이 동결됐는데 풀 수 있나요?
동결·보전 조치는 다툴 수 있고, 범죄수익과 무관한 자산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보전·추징보전 절차로 거래소 계정과 지갑을 묶어두는데, 이때 보전된 금액이 실제 범죄수익을 초과하거나 본인의 정당한 자산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의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도 수사 협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출금을 막는 경우가 있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급여·정상 매매 수익 등 자금의 적법한 출처를 입금 내역과 거래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전결정에 대한 불복과 일부 해제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자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네, 자수와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의미 있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52조는 자수한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양형기준상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특히 인출책·가담자처럼 종속적 지위라면 수사 협조와 진지한 반성, 부당이득 반환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수의 시기와 진술 범위는 다른 혐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정한 뒤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인 자금세탁 사건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단계(수사·구속·재판)와 혐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사실관계를 듣고 방어 전략과 함께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금세탁 사건은 전제범죄의 종류, 가담 정도, 동결된 자산 규모, 추징·몰수 가능성에 따라 대응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률적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상담에서 쟁점을 진단한 뒤 착수 범위를 정하고 비용을 합의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사건 구조와 예상 절차, 다툴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동결·체포 등 시급한 상황이라면 우선순위 대응부터 안내드리니 정확한 시점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인 자금세탁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코인 사건은 초기 대응이 회수를 좌우합니다. 상황을 보내주시면 우선순위부터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블록체인·암호화폐 자격증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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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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