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민사소송법상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기재
- 손해액의 적극·소극 손해·위자료 구분과 산정
- 청구원인에 요건사실(고의·과실·위법성·인과관계) 기재
- 입증방법(서증·증인·감정 등)의 정리
- 소가 산정과 관할 법원·인지대·송달료
-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의 간이 절차
- 상대방 답변·반소 대비와 보전처분 병행
청구취지 — '얼마를, 언제부터'를 정확히
청구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손해배상은 통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적습니다. 여기서 기산일은 불법행위일·이행기·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등 청구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이율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등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은 막연히 정하지 않고 적극적 손해(치료비·수리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위자료로 나누어 산정 근거를 제시합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항목은 감정·자료를 통해 입증하되, 입증이 부족하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원인과 절차 — 빠뜨리면 불리해지는 부분
청구원인에는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사실관계(요건사실)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불법행위라면 가해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채무불이행이라면 계약의 존재, 의무 불이행, 손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서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과 인지대·송달료가 정해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자력이 우려되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손해 구조와 입증 자료를 검토해 청구취지·청구원인 구성을 신중히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당사자(원고·피고), 청구취지(구하는 금액과 이자), 청구원인(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실), 입증방법입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분명해야 심리가 원활합니다.
청구취지에 이자는 어떻게 적나요?
원금과 함께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형식으로 적습니다. 기산일은 청구 성격에 따라 다르고, 이율은 법정이율·특례법상 이율 등 적용 기준을 확인해 기재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적극적 손해(치료비·수리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위자료로 나누어 각 항목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소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관할 법원, 인지대,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만 내면 끝인가요?
상대방이 답변서·반소를 낼 수 있고, 변론기일을 거쳐 심리가 진행됩니다. 입증과 반박이 이어지므로 소장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수까지 생각하면 무엇을 함께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가처분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후 집행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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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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