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의 차이
-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일실이익)·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구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예견가능성(민법 제393조)
-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에 따른 배상액 조정
-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의 산정
- 교통사고·의료사고·명예훼손 등 유형별 손해 항목
- 손해액 입증과 손해액 인정 제도
두 갈래의 손해배상 —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약을 맺은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민법 제390조),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합니다(민법 제750조).
예컨대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납품 지연은 채무불이행, 교통사고·폭행·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두 청구가 경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입증 대상과 소멸시효가 달라지므로 초기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손해의 종류 —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수리비·재산 멸실 등 실제로 지출했거나 잃은 손해, ②소극적 손해(일실이익)는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의 상실, ③정신적 손해는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적극·소극 손해를 포함하고, 위자료는 비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393조). 또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손해와 함께 이익을 얻었다면 손익상계로 배상액이 조정됩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뭐가 다른가요?
채무불이행은 계약상 약속을 어겼을 때(민법 제390조), 불법행위는 계약 없이도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했을 때(민법 제750조) 적용됩니다. 입증 대상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청구 근거 선택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도 손해배상에 포함되나요?
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비재산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가 회복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실이익은 무엇인가요?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었을 수입을 잃은 손해, 즉 소극적 손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에서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 일실이익이 주요 배상 항목이 됩니다.
내 과실도 있으면 배상이 줄어드나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이 그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우면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 사실 자체는 입증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통상 손해 발생 시부터, 채무불이행은 이행청구 등 시점부터 기산되며, 소송에서는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종류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