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손해배상 청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근거에 따른 분류와 손해 항목별 구분, 어떤 구성으로 청구할지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에 따라 크게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로 나뉘고, 손해의 성질에 따라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어떤 근거와 항목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 방법과 소멸시효가 달라지므로, 사안에 맞는 청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근거에 따른 분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두 축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며,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침해(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는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며,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적용됩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두 청구권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청구권 경합)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리업자가 부주의로 물건을 망가뜨리면 계약 위반인 동시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증의 난이도와 소멸시효를 고려해 어느 구성으로 청구할지 선택합니다.

손해의 성질에 따른 분류

손해는 성질에 따라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재산적 손해는 다시 실제 지출이나 재산 감소인 '적극손해'(치료비·수리비 등)와,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익인 '소극손해'(일실수입 등)로 구분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의 형태로 청구합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또 금전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등을 적용해 가산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중 무엇으로 청구하는 게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입증 구조(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면책을 입증), 소멸시효(불법행위 3년·10년, 채무불이행 원칙 10년), 손해 범위 등을 비교해 더 유리한 구성을 선택합니다. 두 청구권이 함께 성립하면 전략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와 별개의 항목이므로, 청구취지에 함께 기재해 청구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와 액수는 침해의 정도, 피해 회복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일실수입도 손해에 포함되나요?

네. 사고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소극손해, 일실수입)도 손해 항목입니다. 다만 직업·소득·기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소득자료와 의학적 자료 등을 통해 산정합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통상손해는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이고, 특별손해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되므로, 예견가능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무엇인가요?

배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이자 성격의 손해입니다. 통상 일정 시점(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 등을 적용해 가산 청구하며, 원금에 더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로 청구할지 혼자 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구성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근거·항목·시효를 종합적으로 따져 가장 적합한 청구 형태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종류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