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과 청구취지, 어떻게 작성하나요?

청구취지 기재례·청구원인·관할까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청구취지'(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결론)와 '청구원인'(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법리)으로 구성됩니다. 청구취지에는 배상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면 청구가 일부 배척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안에 맞는 소장 구성과 청구취지 기재를 검토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소장의 구조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소장은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이, 받고자 하는 결론을 특정해 기재합니다.

여기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불법행위일 또는 이행청구일 등)과 이율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연 12%)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청구가 배척될 수 있어, 기재례를 그대로 베끼기보다 사안의 손해 항목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관할·비용 — 실무적 점검 사항

청구원인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근거(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 등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해 합산합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견적서, 진단서, 급여명세 등)를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지만, 불법행위지나 의무이행지 등 특별재판적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8조 등).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지고,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관할·소가·증거를 함께 설계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구취지는 어떻게 적나요?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을 특정해 기재합니다. 사안의 손해 항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지연이자 이율은 몇 %로 적나요?

통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현재 연 12%)을 구합니다. 그 전 기간은 민사 법정이율(연 5%) 등이 적용되며, 불법행위는 손해 발생일부터 기산할 수 있습니다.

양식만 받아서 직접 써도 되나요?

간단한 사건은 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청구취지가 부정확하거나 손해 항목·관할 설정이 잘못되면 청구가 일부 배척되거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지만,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의무이행지 등 특별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등). 소가에 따라 사물관할도 달라집니다.

위자료와 재산손해는 같이 청구하나요?

한 소장에서 적극·소극 손해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항목별로 산정해 합산한 금액을 청구취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는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소가가 정해진 뒤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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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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