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불법행위·채무불이행 구분부터 손해 입증, 관할까지

손해배상은 타인의 위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채무불이행(제390조)으로 근거가 나뉘며, 가해행위·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청구 근거와 입증 요건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제390조)을 청구합니다. 사안에 따라 두 근거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① 가해행위,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손해의 발생, ④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감액·회수

손해는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치료비·수리비·일실수입 등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은 손익상계로 공제됩니다.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과 절차가 달라지고,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정리해 청구 구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네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입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와 달리 산정 범위가 제한적인 편이고, 정신적 고통과 그 원인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게도 잘못이 일부 있으면 못 받나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서 전부 배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책임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계약 위반도 손해배상이 되나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불법행위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손해액은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지만, 성질상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항목별 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겨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소송 전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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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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