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채권가압류의 구조(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효력 발생 시점(제3채무자 송달)
- 예금·임대차보증금·매매대금·임금 등 대상 채권
- 압류금지채권(생계비·일정 한도 임금 등)의 제한
- 여러 계좌·여러 제3채무자를 함께 가압류하는 방법
-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와 공탁
- 본압류 전환과 추심·전부
- 통장가압류 후 채무자의 대응(이의·해방공탁)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 거래처에 가진 물품대금채권,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임대료, 회사에서 받을 임금채권 등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은행·거래처 등)에게 송달되는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지급하면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처럼 등기 절차가 없어 비교적 신속하게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할 채권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하고(은행·지점·계좌의 종류 등), 송달 시점에 잔액이 없거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압류금지채권과 채무자의 대응에 유의하세요
모든 채권을 무제한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저 생계를 위해 일정 범위의 급여·퇴직금,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는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생계와 직결된 자금까지 전부 묶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통장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다투거나,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해방공탁, 민사집행법 제282조)하여 가압류 집행을 정지·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본안에서 승소 확정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추심·전부 절차로 실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채권 특정·압류금지 범위·해방공탁 등은 판단이 까다로우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안을 살펴 신중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장가압류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는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은행은 가압류된 금액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좌에 돈이 없으면 가압류가 소용없나요?
송달 시점에 잔액이 없거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묶을 대상이 없어 실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계좌에 자금이 있을지 가늠해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급여)도 전부 가압류되나요?
아닙니다. 급여·퇴직금 등은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어 전액을 묶을 수 없습니다. 보호 범위는 법령 기준에 따릅니다.
여러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여러 제3채무자(은행)를 함께 기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고, 막연한 '전 금융기관' 지정은 특정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합리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통장가압류를 당했는데 풀 방법이 있나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취소시킬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2조), 피보전권리가 없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단이 다릅니다.
가압류 후 바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본압류로 전환한 뒤, 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을 거쳐야 실제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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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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