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통장(채권)이 가압류된 제3채무자입니다. 공탁사유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압류가 경합할 때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과 공탁사유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예금·물품대금 등 채권에 가압류·압류가 걸린 제3채무자(은행·거래처 등)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함부로 변제하면 이중지급 위험을 집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가압류·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는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3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이후 배당 절차는 법원이 진행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제3채무자는 함부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 거래처에 가진 대금 등 채권에 가압류·압류가 걸리면,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쪽인 제3채무자(은행·거래처·임차인 등)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압류·압류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으로 가압류·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지게 됩니다.

특히 같은 채권에 여러 건의 가압류·압류가 경합하거나, 가압류와 (확정판결에 기한) 압류가 섞여 있으면 제3채무자로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가 스스로 분배를 하면 잘못될 위험이 크므로, 법은 공탁이라는 안전한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행공탁과 공탁사유신고로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압류된 금액(경우에 따라 채권 전액)을 법원(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걸린 경우의 공탁, 압류가 경합한 경우의 집행공탁, 가압류와 압류·확정 권리가 섞인 경우의 혼합공탁 등 사안에 맞는 공탁을 한 뒤,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공탁사유신고'입니다. 공탁사유신고가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에 참여할 채권자의 범위가 정해지고(배당가입 차단), 이후의 배당 절차는 법원이 진행합니다.

제3채무자는 적법하게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채무에서 확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 이중지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공탁을 해야 하는지, 공탁금액과 신고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는 가압류·압류의 경합 양상에 따라 달라지고 실수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안을 검토해 신중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제3채무자인데 가압류된 돈을 채무자에게 줘도 되나요?

가압류된 범위에서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지급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탁 등 안전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사유신고는 무엇인가요?

가압류·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뒤, 그 공탁 사실과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로 배당에 참여할 채권자의 범위가 정해지고, 이후 배당은 법원이 진행합니다.

집행공탁과 혼합공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압류가 경합한 경우의 집행공탁과 달리, 가압류와 확정된 압류 등 성질이 다른 권리가 섞여 있을 때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함께 가진 혼합공탁을 하게 됩니다. 사안에 맞는 종류 선택이 중요합니다.

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는 책임에서 벗어나나요?

적법하게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마치면 제3채무자는 그 채무에서 확정적으로 벗어나, 이중지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종류·금액·시기를 잘못 정하면 면책 효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걸렸는데도 공탁해야 하나요?

가압류만 있는 경우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압류·압류가 경합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공탁이 안전하지만, 단순한 경우에는 다른 처리 방법도 있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진술최고서가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3채무자는 법원·채권자의 진술최고에 대해 채권의 존부·금액, 다른 가압류·압류의 유무 등을 진술해야 합니다.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가압류 공탁사유신고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