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항목 구분
-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가압류 신청 인지대
- 송달료 규칙에 따른 송달료 예납
- 담보제공명령의 의미와 현금공탁
-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갈음하는 방법
- 보증보험료의 대략적 산정 구조
- 비용을 낮추기 위한 실무 전략
- 비용과 별개인 변호사·법무사 보수와의 구분
가압류 비용은 '법원 비용'과 '담보'로 나눠 봐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두는 보전처분으로,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에 근거합니다.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에 따른 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 규칙에 따른 송달료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인지액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 1만 원 수준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수만 원 정도를 미리 예납합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가장 큰 항목이 담보입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도록 일정액의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액은 청구금액과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같은 청구금액이라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담보액 전액을 법원 공탁소에 현금으로 공탁하는 것이지만, 적지 않은 자금이 묶이는 부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법원 재판예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울보증보험 등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현금공탁을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청인은 담보액 전액을 묶어 둘 필요 없이, 담보액과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비교적 소액의 보증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가압류 등 일부 유형에서는 법원이 보험증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일정 비율의 현금공탁을 함께 요구하기도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담보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담보액·보험료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하지 않고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현행 기준 신청서 1건당 통상 1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신청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공탁금)는 청구금액 전액인가요?
아닙니다. 담보액은 청구금액 전액이 아니라, 부당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기준으로 법원이 청구금액의 일부 비율로 정합니다. 목적물 종류(부동산·채권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현금이 부족한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현금공탁을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담보액 전액을 마련하지 못해도 보험료만으로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일부 현금공탁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왜 따로 내나요?
법원이 결정문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것이 송달료입니다. 당사자 수와 절차 진행에 따라 정해지며, 남은 금액은 사후 환급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돌려받나요?
보증보험료는 보험 대가로 납부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현금공탁금은 담보 사유가 소멸하면 공탁금 회수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보수도 가압류 비용에 포함되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담보와 전문가 보수는 별개입니다.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목적물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 전체를 가늠하려면 두 항목을 나누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비용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