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분할심판의 차이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산정
- 특별수익(생전 증여)의 반영
-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주장
- 부동산·예금·주식·가상자산 등 재산별 평가
- 분할 방법(현물분할·대상분할·경매분할)
-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절차
- 일부 상속인의 비협조·연락두절 대응
먼저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심판으로 갑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 분배는 원칙적으로 협의로 정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협의가 성립하면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 부동산 명의이전·예금 인출 등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의 기준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5할을 가산받고, 같은 순위의 자녀들은 균분합니다. 다만 이 비율은 출발점일 뿐,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실제 분배 몫이 달라집니다.
생전 증여와 기여분이 실제 몫을 바꿉니다
어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만큼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반대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현물분할, 한 사람이 갖고 차액을 정산하는 대상분할, 또는 경매 후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이 정해집니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까다로운 재산은 별도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재산 구조와 상속인 관계를 함께 검토해 적절한 분할 전략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인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하되, 배우자는 5할을 가산받습니다. 다만 이는 기준일 뿐,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실제 분배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에 한 자녀만 증여를 많이 받았는데 그대로 또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이미 받은 만큼을 고려해 나머지를 분배하므로, 형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을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분할합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현물로 나누거나,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거나, 경매 후 대금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재산 상태와 상속인들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가상자산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평가 시점과 변동성, 지갑 접근 문제가 있어 별도의 확인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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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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