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문

강제출국(강제퇴거) 위기, 출국 전 다퉈야 합니다 — 민상빈 변호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보호·입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체류자격 회복까지 다투는 외국인 형사·행정 전담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는 형사사건(성범죄·마약·사기 등)과 출입국 행정처분이 맞물린 외국인 강제출국 사건을 실제로 다룹니다. 강제퇴거명령은 송달 즉시 출국 압박이 시작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과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집행정지로 출국 자체를 멈추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처분 단계에서부터 양형·기소유예를 함께 설계해 퇴거 사유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통합 대응을 제공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형사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출국 되나요?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46은 금고 이상 형 선고 등 일정 사유를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지만, 대상에 해당해도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형의 종류·집행유예 여부·체류기간·가족관계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같은 §46 대상이라도 출국명령(§68)으로 전환되거나, 형사단계에서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아 퇴거 사유 자체를 없앨 여지가 있습니다. 유죄가 곧 강제출국 확정은 아닙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는데 멈출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두 갈래로 다툽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60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할 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23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인용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출국 집행 자체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7일로 매우 짧아 송달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는데 풀려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는 출입국관리법 §63이 규정하고, 그 석방은 §65(보호의 일시해제)에 따라 본인·보증인·법정대리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예치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일시적으로 보호가 해제됩니다. 다만 도주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조건 관리가 중요하며,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출국과 출국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퇴거(§46)는 국가가 직접 송환을 집행하고 보통 입국금지(§11)가 뒤따르는 가장 강한 처분입니다. 반면 출국명령(§68)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본인이 스스로 출국하는 처분으로, 강제집행과 장기 입국금지를 피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실무에서는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진출국 의사·사안의 경미함 등을 들어 출국명령으로의 전환을 다투며, 전환되면 향후 재입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출국 당하면 다시 한국에 못 들어오나요?

강제퇴거되면 출입국관리법 §11에 따라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지 기간은 퇴거 사유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시행규칙상 사유별로 1년·3년·5년·10년 등으로 운용). 영구적으로 입국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처분 단계에서 출국명령(§68)으로의 전환이나 입국금지 기간 단축·해제를 다투면 재입국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강제퇴거가 집행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출국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기한은 7일로 매우 짧고, 그 사이 보호·송환이 진행될 수 있으니 명령서를 받으셨다면 즉시 010-8785-9989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사건 기록과 처분서를 검토해 이의신청·취소소송·집행정지 중 어떤 카드가 유효한지 출국 전에 바로 판단해 드립니다.

강제출국 변호사 상담 — 민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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