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강제퇴거명령은 송달 즉시 출국 압박이 시작되지만,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과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집행정지로 출국 자체를 멈추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는 형사 처분 단계에서부터 양형과 기소유예·선고유예를 함께 설계해 퇴거 사유의 발생 자체를 차단하고, 보호(외국인보호소 수용) 국면에서는 일시해제와 보호기간 다툼으로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통합 대응을 제공합니다. 송달 후 대응 시한이 7일로 매우 짧은 만큼, 명령서를 받은 즉시 움직이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형사 유죄판결로 인한 강제퇴거 대상 방어 — 징역·금고형 선고를 받은 외국인의 퇴거 대상 해당 여부 다툼 (출입국관리법 §46 강제퇴거의 대상자, 같은 조 제1항 제13호 금고 이상 형 선고자)
- 강제퇴거명령서에 대한 이의신청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체류 특별사정 소명 (출입국관리법 §60 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신청 병행 (행정소송법 §23 집행정지, §19 취소소송)
- 외국인보호소 보호(수용)에 대한 대응 —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3.3.23. 선고 2020헌가1·2021헌가10 병합, 개정시한 2025.5.31.) 취지에 따른 보호기간 상한·중립적 통제절차를 적극 다툼 (출입국관리법 §6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 보증금 예치·주거 제한 등 조건부로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는 절차 진행 (출입국관리법 §65 보호의 일시해제)
- 출국명령·출국권고 처분 대응 — 자진출국 형식의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의 차이를 활용한 처분 변경·완화 협의 (출입국관리법 §68 출국명령, §67 출국권고)
- 체류자격·각종 허가의 취소·변경 처분 대응 — 사증발급인정·체류허가 취소에 대한 다툼 (출입국관리법 §89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입국금지·재입국 제한 대응 — 입국규제 등록 사유 다툼 및 입국금지 기간 단축·해제 노력 (출입국관리법 §11 입국의 금지 등)
- 불법체류·자격 외 활동 적발 시 통고처분 협의 및 자진출국 설계 (출입국관리법 §102 통고처분, §17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형사절차 단계에서 퇴거 사유 차단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확보로 금고 이상 형 선고 자체를 막는 양형 변론 (형법 §59 선고유예, §62 집행유예)
강제퇴거의 대상과 절차 단계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대상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한 사람, 자격 외 활동을 한 사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절차는 통상 적발·조사 → 강제퇴거명령 발령 → 보호(외국인보호소 수용) → 집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른데, 명령 단계에서는 이의신청(제60조)과 취소소송, 보호 단계에서는 일시해제(제65조)와 집행정지가 핵심입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가 강제퇴거명령서인지 출국명령서인지, 보호명령서가 함께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명령서 수령 후 7일,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7일이라는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출국 집행이 멈추므로, 실질적으로 강제출국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한이 짧은 만큼 명령서를 받은 즉시 대응에 착수해야 합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과 보호기간 상한 — 헌법불합치 이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수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2020헌가1·2021헌가10(병합) 결정으로,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제63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정했습니다. 결정 취지는 보호기간 상한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통제절차의 마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보호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보호의 일시해제(제65조) 청구나 보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신체의 자유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실무 대응의 중심입니다.
재입국까지 내다본 전략 — 출국명령과 입국금지 관리
강제출국 사건은 당장의 퇴거를 막는 것뿐 아니라, 향후 재입국 가능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금지 대상으로 등록되어 통상 수년간 재입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출국이라도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제68조)으로 형식을 바꾸면, 자진출국으로 처리되어 재입국 제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절차 초기에 강제퇴거를 출국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미 입국금지가 등록된 경우에도, 등록 사유의 당부를 다투거나 가족 결합·인도적 사정을 소명해 기간 단축·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형사 단계부터 재입국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형사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출국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퇴거가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형의 종류와 수위가 결정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등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에 그치거나, 같은 징역형이라도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으면 퇴거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형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양형 변론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피하는 것이 강제출국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므로, 출입국 절차가 시작되기 전 형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는데 멈출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더라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7일은 매우 짧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집행을 임시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출국이 보류되므로, 명령서 수령 직후 곧바로 변호인과 상담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갇혀 있게 되나요?
더 이상 무기한 수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2020헌가1·2021헌가10(병합) 결정으로,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시한은 2025년 5월 31일로 정해졌고, 보호기간 상한과 중립적 기관의 통제절차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기한 구금을 전제로 한 보호에 대해 그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와 병행해 신체의 자유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실무 전략입니다.
보호소에 수용되었는데 그 전에 풀려날 수 있나요?
네, 보호의 일시해제 제도를 통해 강제퇴거 집행 전이라도 풀려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5조는 청구나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보통 보증금 예치, 주거 제한,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도주 우려가 낮고 국내에 안정적 연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별도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보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일시해제와 집행정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지므로, 수용 직후 변호인과 상의해 신청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출국과 출국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강제성과 향후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로 집행되며 외국인보호소 수용을 동반할 수 있고, 통상 입국규제(입국금지) 등록으로 이어져 재입국이 장기간 제한됩니다. 반면 출국명령(제68조)은 일정 기간 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자진출국 형식이어서 강제 수용을 동반하지 않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더라도 출국명령으로의 변경을 협의하는 것이 향후 재입국을 위해 유리할 수 있으며, 이 차이를 활용한 처분 완화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강제출국 당하면 다시 한국에 못 들어오나요?
영구히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됩니다.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금지 사유에 따라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며, 퇴거 사유와 위반 정도에 따라 통상 5년 또는 10년 등 일정 기간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등록된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사유의 당부를 다투거나, 가족 결합·인도적 사정 등을 소명해 기간 단축·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출국(출국명령)으로 마무리한 경우 제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에 어떤 형식으로 출국할지 설계하는 것이 장래 재입국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강제출국 사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느 단계에 대응해야 하나요?
강제출국 절차는 단계별로 빠르게 진행되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발·조사 → 강제퇴거명령 → 보호(수용) → 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명령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 기간은 7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적발 또는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명령서 수령 후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와 행정소송 진행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사이 강제출국이 보류되므로, 시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출국 사건의 비용은 사안의 단계와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신청만 진행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통합 대응하는 경우에 따라 업무량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사건 내용과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행 범위와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출국은 기한이 촉박한 사건이므로, 명령서나 보호 통지를 받았다면 비용 상담에 앞서 우선 사실관계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에 연락 주시면 단계별 대응 방향과 비용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강제출국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사실관계를 보내주시면 인정 가능성과 절차를 솔직하게 짚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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