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류분 반환청구, 언제·누가·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준 증여·유증에 대응하는 민사 절차를,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시행 개정 민법까지 반영해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라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돌려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이하).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117조) 시간이 곧 권리의 사활을 좌우합니다. 특히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유류분상실사유 부재와 기여분 준용 부재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뒤, 이를 반영한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공포·시행되면서 적용 법리에 실제 변동이 생긴 영역이 있어, 사안별로 상속개시 시점과 쟁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과 시효 판단은 자료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일반론과 별개로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가 성립하려면 — 권리자·침해·기초재산 세 가지를 본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청구인이 유류분 권리자여야 합니다. 현행법상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며,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으로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이 위헌이 되고 이후 삭제되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를 기초로 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민법 제1113조), 단순히 받은 게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끝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점(민법 제1114조, 제1008조)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세 요소가 맞물리므로, 가족관계·증여이력·재산현황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산정과 비율 — '얼마를 돌려받는가'는 계산의 문제다

유류분 비율 자체는 명확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여기서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실제 돌려받을 금액은 비율보다 '기초재산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남은 적극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해 구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의 것,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그보다 넓게 산입될 수 있어(민법 제1114조), 어떤 증여를 포함시키느냐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은 평가 시점과 감정가에 따라 액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은 법리 다툼인 동시에 회계·감정의 영역이며, 자료가 충실할수록 인정 가능성과 액수가 안정적으로 도출되는 소지가 큽니다.

절차와 시효 — 1년·10년의 시계가 가장 먼저 움직인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은 별개로 진행되며, 하나라도 도과하면 권리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1년 시효 도과를 다투는 방어선을 만들고, 동시에 증여 시점·금액·부동산 등기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협의가 무산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반환 순서는 유증을 먼저, 부족하면 증여로 나아가는 구조이며(민법 제1116조), 반환 방법은 2026년 시행된 개정 민법이 가액(금전)반환을 원칙으로 명시하였으므로(민법 제1115조), 상속개시 시점에 따른 적용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응전략과 비용 — 시점 관리와 입증 설계가 승패를 가른다

유류분 사건의 핵심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효 관리로,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권리행사 의사를 남겨 1년 시효 쟁점에 대비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째는 입증 설계로, 어떤 증여를 기초재산에 산입시킬지, 상대방의 기여 보상·특별수익 제외 주장(민법 제1008조의2, 제1118조)을 어떻게 다툴지를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시행 개정 민법으로 상속권 상실선고·기여분 준용 등 변동 영역이 있고, 일부 규정은 헌재 결정일(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개시 시점과 쟁점에 따라 적용 법리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소가)과 부동산 감정 여부에 따라 인지대·감정료가 달라집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실관계 확인 후 시효·산정·입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무리한 진행 대신 실익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상담은 카카오톡(open.kakao.com/o/shiCpcxi) 또는 전화(010-8785-9989)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 반환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도 가능한가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한정됩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해 효력이 즉시 사라졌고, 이 조항은 2024년 9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여전히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상속권이 있는지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이 1/2이라면 유류분은 그 절반인 1/4 상당이 기준이 됩니다. 즉 '상속분 자체'가 아니라 '상속분의 일부'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전 증여·유증·상속채무를 모두 반영해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 비율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전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소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행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시효 쟁점에 대비하고, 증여 시점·금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1년'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이 있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때부터 1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판례는 증여·유증의 존재와 그것이 반환청구 대상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 왔습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기산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안 날'의 판단은 다툼이 잦은 영역이라, 인식 경위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로 구합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있으면 공제해 부족분을 산출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 산입되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여지가 큽니다(민법 제1114조).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 시점 등 다툼 요소가 많아, 감정·자료 정리를 전제로 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은 부동산 자체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종전 대법원 판례는 침해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법을 가액(금전)반환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민법 제1115조). 다만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종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처럼 분할이 곤란한 경우 가액반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방식·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나요?

과거에는 유류분상실 사유가 따로 없어,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이를 문제 삼아 관련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보았고, 이를 반영한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과 요건은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상속인이 그동안 부모를 부양했다고 주장하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118조).

개정 민법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하여, 기여 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를 넓혔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양 주장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기여의 '특별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관건이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실무상 소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유류분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1년 소멸시효 도과를 막고, 상대방의 임의 반환·협의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며, 상속재산 구성과 증여 내역에 따라 관할과 청구 형태를 정합니다(민법 제1117조, 민사소송법).

증거 확보와 시효 관리가 동시에 중요한 사건이므로, 발송 문구와 시점부터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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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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