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2024년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의 정확한 범위와 한계
- 형제자매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즉시 폐지
- 유류분 상실 사유 부재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단
-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미반영한 점의 헌법불합치
- 2025년 12월 31일 개정 시한과 개정안의 방향
- '유류분 폐지'라는 표현의 오해와 실제 결정 내용
- 결정이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에 미치는 영향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유류분의 존속 여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결정한 것 — '전면 폐지'가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관한 여러 헌법소원·위헌제청 사건을 묶어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유류분이 폐지됐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정의 핵심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결정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유류분권을 박탈할 '상실 사유'(예: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상속인)를 전혀 두지 않은 점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점(제1118조가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부분)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둘째·셋째 부분은 곧바로 무효로 하면 혼란이 생기므로,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잠정 적용을 명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 — 존속 부분과 개정 방향
이번 결정 이후에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의 유류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자녀나 배우자가 생전 증여·유증으로 인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1) 형제자매가 유류분에서 빠졌다는 점, (2) 앞으로 입법을 통해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하는 상실 사유가 마련될 가능성, (3)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고려되도록 정비될 가능성입니다.
'유류분 폐지'나 '유류분 개정안'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내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사건이라면 더 이상 청구가 어려워졌고, 자녀·배우자 사건이라면 제도가 유지되므로 종전과 같이 청구할 수 있되 향후 개정 내용(상실 사유·기여분 반영)이 적용 시점과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정과 개정 동향은 사안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제자매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만 위헌으로 폐지했고,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폐지'라는 표현은 형제자매 부분과 일부 헌법불합치 판단을 부정확하게 옮긴 것입니다.
형제자매도 이제 유류분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무엇이 다른가요?
위헌은 해당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이고,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은 인정하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일정 시한까지 잠정 적용한 뒤 국회가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이번 유류분 결정에서 상실 사유·기여분 부분이 헌법불합치입니다.
개정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점 전후로 상실 사유·기여분 반영 등 구체적 내용이 입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진행 중인 제 유류분 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사건은 청구 근거가 사라졌고, 자녀·배우자 사건은 제도가 유지되어 종전처럼 진행됩니다. 다만 향후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도 박탈되나요?
현재로서는 학대·부양 회피 등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명시적 상실 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두지 않은 점을 헌법불합치로 보아, 개정을 통해 상실 사유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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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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