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얼마를 받나요?

유류분의 개념, 권리자 범위, 비율, 청구의 기본 구조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남에게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기준입니다(민법 제1112조). 침해가 있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기간 제한이 있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빠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유언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남은 가족의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을 보장하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입니다.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참고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침해됐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 주의)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자신의 유류분에 못 미치게 되었다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이루어진 일정한 증여(특별수익 등)를 더해 산정하므로, '남긴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엄격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침해를 알게 되었다면 권리 행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피상속인이 유언·증여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합니다. 가족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이 유류분 권리자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구체적 금액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유류분은 상속재산에 일정한 생전 증여(특별수익 등)를 더하여 산정합니다. 그래서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이 적더라도 생전 증여가 있으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침해를 알았다면 행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으로 유류분을 완전히 없앨 수 있나요?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권리자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권리자는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만으로 유류분 자체를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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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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