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내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비율과 계산법

유류분 비율과 산정 공식을 사례로 이해하기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실제 유류분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각자의 유류분 비율 - 이미 받은 상속·증여액'으로 계산하므로, 기초재산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지위별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비율을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등)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과거 법은 형제자매에게도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각자의 법정 상속분은 2분의 1씩이므로, 각 자녀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는 법정 상속분 구조를 먼저 계산한 뒤, 거기에 2분의 1을 곱해 유류분을 구합니다.

유류분액 계산의 실제

유류분액은 단순히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가액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해 정합니다. 여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빼면, 침해된 '유류분 부족액'이 산출되고 그만큼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평가 시점, 어떤 증여를 기초재산에 산입할지, 채무를 어떻게 공제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 계산기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토대로 정밀하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기초재산 확정과 부족액 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내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인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각자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자녀 2명의 법정 상속분은 각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이므로 각 자녀의 유류분은 전체 기초재산의 4분의 1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비율이 달라지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이미 받은 몫을 빼서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온라인 유류분 계산기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대략적 참고는 되지만, 어떤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을지, 재산 평가 시점, 채무 공제 등 변수가 많아 실제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에는 자료를 토대로 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법정 상속분이 5할 가산되므로, 그만큼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이 조정되고 유류분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는 각자의 유류분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생전에 받은 돈도 내 유류분에서 빼나요?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으면, 이는 이미 받은 몫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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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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