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사기죄의 핵심 쟁점: 편취의 고의와 인과관계
- 유형별 차이(투자사기·전세사기·코인사기·다단계·차용금)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제도와 '전문' 표시의 의미
- 피의자(방어)와 고소인(피해자) 대응의 차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의 특수성
- 형사와 민사(회수)의 병행 판단
- 광고 표현의 한계(순위·승소율 금지)
- 초기 진술 설계의 중요성
사기죄는 '고의'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성립 핵심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였는지'(편취의 고의)와, 그 기망으로 상대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인과관계)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의 자력, 자금 사용처, 변제 노력 등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사기죄라도 투자사기는 수익 구조와 설명의 진실성, 전세사기는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코인사기는 토큰 발행·운영의 실체, 다단계는 유사수신 해당성 등 따져야 할 지점이 전혀 다릅니다. 사건 유형에 대한 이해가 방어·고소 전략의 정확성을 좌우합니다.
'전문' 표시의 의미와 변호사 선택 기준
변호사의 '전문' 표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가 등록한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상 '최고' '1위' '승소율 ○○%' 같은 표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런 문구로 변호사를 비교하기보다는 ①자신의 사건 유형(투자·전세·코인·다단계 등)에 대한 이해, ②피의자/고소인 입장에 맞는 대응 경험, ③초기 진술·자료 설계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암호화폐·투자사기 영역을 비롯한 재산범죄 사건을 다루며, 사건의 유형과 입장에 맞춰 형사 대응과 (필요 시) 민사 회수를 함께 설계합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비용 대비 실익을 솔직하게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문 변호사'는 무슨 의미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 '전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 규정상 순위·승소율 등을 내세우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건 유형에 대한 이해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못 갚은 것도 사기죄인가요?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편취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거래 당시 자력, 자금 사용처, 변제 노력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사기와 일반 사기는 변호사 선택이 다른가요?
쟁점이 다릅니다. 투자사기는 수익 구조와 설명의 진실성, 코인사기는 토큰·운영의 실체, 다단계는 유사수신 해당성 등을 따집니다. 자신의 사건 유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피해액이 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됩니다. 자료와 쟁점이 많아져 방어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사건 유형과 규모에 맞는 대응 경험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변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의자(방어)는 변제 의사·능력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고소인(피해자)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회수 실익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입장에 따라 전략이 정반대이므로, 어느 입장의 사건인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고 싶습니다.
변호사광고 규정상 승소율·순위를 내세우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수치를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건 유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기죄 전문 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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