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오프라인 하우스(상습 도박장) 개설·운영
-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 도박사이트 총판·지사·모집책 가담
- 환전책·계좌 제공자의 죄책
- 도박개장죄와 단순 도박죄의 구별
- 범죄수익 추징·몰수 대응
- 초범·종범의 양형 자료 준비
- 관련 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사행행위규제법) 혐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을 통해 수수료, 개평, 운영 수익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하며,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성립과 무관합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상습이면 같은 조 제2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데 비해, 장소·공간을 마련하여 도박이 이루어지게 한 '개설자'는 도박개장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서버·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도박을 하는 공간의 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가담자별 죄책과 범죄수익 추징
온라인 도박 조직은 운영 총책, 사이트 개발자, 총판·지사, 모집책, 환전책, 계좌 대여자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주도한 사람은 도박개장죄의 정범으로, 단순히 회원을 모집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방조범 또는 별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개장으로 얻은 수익은 형법 제4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징·몰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본인의 실제 가담 정도, 수익 귀속 여부, 단순 가담과 운영 주도의 구별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양형과 추징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계좌 흐름과 통신 자료를 토대로 가담 정도를 정확히 특정하여 과도한 죄책이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박을 같이 했을 뿐인데 개장죄로 조사받습니다.
단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246조 도박죄(벌금형 중심)가 적용됩니다. 다만 장소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개장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역할이 '참여'에 그쳤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도 도박개장죄인가요?
네.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이트·서버를 운영하는 행위는 '도박을 하는 공간의 개설'로 보아 형법 제247조가 적용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수익 규모가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좌만 빌려줬는데 처벌받나요?
도박자금 수수에 계좌를 제공했다면 도박개장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제공)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정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죄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도박개장으로 번 돈은 다 빼앗기나요?
도박개장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추징·몰수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수익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계좌 흐름을 분석해 과도한 추징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수익이 적으며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토토·사설 토토 사이트도 같은가요?
정식 발매(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 외의 사설 토토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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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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