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사실 적시 유무에 따른 죄명 구분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죄의 추상적 경멸 표현 요건
- 친고죄(모욕)와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의 절차 차이
- 법정형 비교와 양형 영향
- 같은 글에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 고소 시 죄명 선택의 실무적 의미
'사실 적시'가 둘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제1항 사실, 제2항 허위사실). 즉 '저 사람이 ○○했다'처럼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제311조에 따라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즉 욕설이나 경멸적 가치판단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예컨대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 돈을 떼먹었다'는 구체적 사실 진술이면 명예훼손, '병신·쓰레기' 같은 욕설은 모욕에 가깝습니다. 같은 게시글 안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섞여 있으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면 사이버 명예훼손, 절차도 다릅니다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간(6개월)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죄명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고소기간·합의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글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 죄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표현 분석을 통해 적정 죄명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핵심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사실·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욕설·경멸 표현으로 모욕하면 모욕죄입니다. 같은 글에 둘 다 있으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도 처벌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제310조). 거짓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이 더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절차상 차이도 있나요?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고소 필요, 6개월 고소기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하나 처벌불원 시 처벌 불가)입니다. 합의의 의미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어느 죄명으로 고소해야 유리한가요?
글의 내용에 맞는 죄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욕설 위주면 모욕이 맞습니다. 잘못된 죄명은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 다 성립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하나의 게시글에 사실 적시와 모욕이 모두 있으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죄수 판단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체적 표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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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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