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
- 재심사청구(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대응
- 불승인 후 행정소송 제기 요건
- 업무상 질병(과로·직업성 암 등) 인과관계 입증
- 출퇴근 재해·업무상 사고 인정 기준
- 장해등급 판정 불복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대응
- 산재 처리와 별개의 사업주 상대 민사 손해배상
산재 불승인, 어떤 순서로 다투나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사,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근로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업무 강도, 유해물질 노출 이력 등을 객관적 자료와 의학적 소견으로 보강하는 것이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입증자료 구성을 신중히 검토해 드립니다.
산재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정액·정률 보상이어서 위자료나 실제 손해 전부를 보전하지 못합니다.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0조 또는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산재보험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위자료, 일실수익 차액 등)에 대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는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손익상계)되므로, 중복 전보가 되지 않도록 청구 범위를 정밀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라면 사업주의 형사책임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절차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신속히 대응 방향을 정하고 의학적 소견과 근로시간·업무 강도 자료를 미리 보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사청구 후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입증과 소요 시간 면에서 유리한지는 사안의 쟁점과 확보된 자료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전에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병 전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과 업무 강도, 야간·교대근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인정의 관건입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으로 전보되지 않은 위자료와 일실수익 차액 등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산재 급여는 그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장해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장해등급 결정도 하나의 처분이므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체감정이나 보완된 의학적 소견을 통해 장해 정도를 다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급에 따라 보상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적인 이유로 경로를 상당히 벗어난 경우에는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 사고 당시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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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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