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주권 발행 회사와 주권 미발행 회사의 가압류 방식 차이
-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이사회 승인)과 보전
- 명의개서·주주명부 기재 확인
-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순자산·수익가치)의 어려움
- 회사를 제3채무자로 보는 경우의 처리
- 과잉 가압류 시비와 청구금액의 균형
- 보전의 필요성(지분 양도·은닉 정황) 소명
- 본압류·현금화(매각·평가)로의 전환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압류는 우선 그 회사가 주권을 실제로 발행했는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발행되지 않은 경우(설립 후 주권 미발행이 많은 실무)에 대상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므로, 회사의 주주명부·정관·등기를 확인해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회사는 정관에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양도 제한은 처분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양도 제한 유무와 명의개서 현황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가가 없는 자산의 평가와 과잉 가압류 문제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어 가치 평가가 어렵습니다.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해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가 불확실하면 청구금액 대비 적정 수량을 정하기 까다롭습니다. 너무 많이 묶으면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라며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 등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포함), 너무 적게 묶으면 보전이 불충분합니다.
가압류는 보전 단계이므로, 실제 만족은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본압류로 전환해 주식을 평가·매각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비상장주식은 환가(현금화)가 쉽지 않으므로, 다른 재산과 병행 보전하는 전략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가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장주식은 증권계좌의 예탁 권리를 대상으로 비교적 정형화돼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주권 발행 여부·양도 제한·시가 부재 때문에 대상 특정과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 주식도 가압류가 되나요?
주권 미발행 회사가 실무상 많습니다. 이 경우 대상의 법적 성격에 맞춰 절차를 정해야 하므로, 주주명부·정관·등기를 확인해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가압류가 안 되나요?
양도 제한은 주로 처분(현금화) 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가압류 자체와 별개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정관상 이사회 승인 등 양도 제한 유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거래소 시세가 없어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평가가 불확실하면 청구금액 대비 적정 수량 산정이 어려우므로, 과잉·과소 보전 양쪽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묶으면 문제가 되나요?
과잉 가압류로 채무자가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제도(민사집행법 제288조 등)도 있어, 청구금액과 보전 범위의 균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가압류한 비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쉬운가요?
환가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평가도 복잡합니다. 회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부동산·예금 등 다른 재산과 병행해 보전하는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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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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