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판단
- 산재보험과 별개의 민사 손해배상 범위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형사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 입증
- 하청·파견 근로자의 원청 책임
- 위자료·일실수익 차액 산정
- 산재보험 급여 공제(손익상계) 처리
- 근로자 과실(과실상계) 다툼
사업주는 산재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정해진 기준의 보상에 그치고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주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와 일실수익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예: 추락 방지조치 미비, 안전교육 미실시 등)은 사업주 과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과실상계)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라면 형사책임도 함께 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사업주 책임 인정이 민사 손해배상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의 구조를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보험을 받았는데 회사에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와 산재로 전보되지 않은 일실수익 차액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산재 급여는 그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고에 적용되나요?
사망자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되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사고 결과,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청 근로자가 다쳤는데 원청도 책임지나요?
원청이 작업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거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청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의무를 일부 규정하고 있어,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되 과실비율만큼 감액됩니다.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성립하며, 다만 과실상계를 통해 그 비율만큼 최종 배상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과실비율 다툼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위자료는 재해의 정도, 후유장해, 과실비율,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하므로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사망·중상해일수록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 액수는 사안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고 합의를 권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업주가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산재 처리 없이 한 성급한 합의는 추후 손해 회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손해의 전체 범위와 산재 인정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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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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