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피보전권리(금전채권)의 존재와 특정
- 보전의 필요성(집행 곤란 우려) 판단 기준
- 본안의 '증명'과 보전의 '소명' 차이
- 재산 은닉·처분·도주 등 필요성 소명자료
- 청구금액 대비 과잉 가압류 문제
- 담보제공명령과 그 기준의 관계
- 다툼 있는 채권의 가압류 가부
- 부당한 가압류 시 손해배상 책임
두 기둥: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첫째 기준은 피보전권리,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임금 등)의 존재입니다. 이 채권의 발생 근거와 금액을 소명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기준은 같은 법 제277조의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 임박, 무자력화 우려 등이 그 예입니다. 단지 '떼일까 걱정된다'는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명의 정도와 과잉 가압류의 한계
가압류는 신속한 보전이 목적이므로, 본안 소송처럼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고 '소명'으로 족합니다. 즉 법관이 일응 그럴듯하다고 인정할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소명은 담보제공으로 보충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명이 약할수록 담보액이 높아지거나 일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을 넘는 과도한 가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묶으면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로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피보전권리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가압류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적정 보전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가 인용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금전채권인 피보전권리의 존재(민사집행법 제276조)와 보전의 필요성(제277조)입니다. 채권이 있고,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사정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처럼 증거로 다 입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전처분은 신속성이 중요해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합니다. 법관이 일응 그럴듯하다고 볼 정도면 되고, 부족한 부분은 담보제공으로 보충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 정황, 다른 채권자의 집행 임박, 폐업·무자력화 우려 등 구체적 사정을 제시합니다. 막연히 '떼일까 걱정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청구금액보다 많이 묶으면 안 되나요?
필요한 한도를 넘는 과잉 가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도하면 채무자가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에 맞춰 보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다툼이 있어도 피보전권리가 일응 소명되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명이 약하면 담보액이 높아지거나 일부 기각될 수 있어, 근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잘못되면 책임을 지나요?
피보전권리가 없는데 무리하게 가압류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피보전권리 존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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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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