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보증금을 어떻게 지키나요?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부터 경매·특별법 구제까지

전세사기 피해의 핵심은 보증금 회수이며, 전입신고·확정일자로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임대인의 기망이 입증되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경매배당·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과 신속한 보전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대응의 출발점은 임차인이 가진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②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일정 금액을 최우선 배당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입·확정일자 시점, 선순위 근저당·다른 임차인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계약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환이 지체된 것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 당시의 기망과 편취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경매 배당을 진행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 우선매수권, 금융·주거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 상황에 따라 가능한 구제 수단이 달라지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요?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유무와 시점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누락되었다면 임차권등기 등 보완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무엇부터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세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기망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데 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채권 규모와 주택 가액에 따라 배당 가능액이 달라집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면 일정 금액은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분석으로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특별법상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매수권, 금융·주거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과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어 모든 피해가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안전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입 요건·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증 이행이 거절될 수 있어, 보증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하면 보증금을 받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보증금 회수는 민사·경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합의·공탁이 양형에 작용해 회수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병행 전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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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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