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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청구 소송,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법원의 감액 기준을 정리합니다

위약금 청구를 받았다면,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위약금 소송 방어를 사실관계와 조항 해석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해 드립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위약금의 성격부터 가립니다

위약금은 그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약정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의 제재금으로 해석되어 감액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감액과 책임 제한을 함께 검토합니다

감액 여부는 채무 내용, 약정 경위, 실제 손해,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실제 손해가 미미하거나 없는데도 약정액이 크다면 감액 주장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귀책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 체결 과정에 기망·강박이 있었다면 취소를, 약관에 해당하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 무효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을 통한 감액 합의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 규모와 약정 경위를 정리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무엇이 다른가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배상을 갈음하는 약정으로 법원 감액 대상이 됩니다. 위약벌은 별도의 제재금 성격이라 감액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과다하면 일부 무효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를 본 게 없어 보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도 실제 손해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점은 감액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 부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벌써 소장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약금의 성격, 감액 사유, 상대방 귀책 등을 정리해 답변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무대응 시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부당했는데 이것도 다툴 수 있나요?

기망·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를, 약관에 해당하는 불공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안 가고 줄일 방법은 없나요?

조정·화해를 통한 감액 합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 모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소송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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