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딥페이크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강화
- 사이버스토킹·반복 접근과 스토킹처벌법
- 긴급 삭제·차단 요청과 디지털성범죄 지원
- 유포 경로·URL 증거 확보
- 가해자·유포자 특정 절차
-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
- 초상권·명예훼손과의 병합 대응
딥페이크 합성물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반포 등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되며, 최근 개정으로 이러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만들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영상 자체를 다시 저장·전송하기보다, URL과 게시 화면을 확보한 뒤 신속한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으로 이어질 때의 보호 절차
특정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고, 온라인에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불안·공포를 유발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을 이용하면 가중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을 통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딥페이크 삭제·고소와 스토킹 보호 절차를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가해자 특정과 삭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 보장하지는 않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관련 지원기관의 삭제 지원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딥페이크를 만들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내 사진으로 만든 합성물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저장·전송하기보다 게시 URL과 화면을 확보하고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지원기관의 삭제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외 사이트에 올렸는데 삭제되나요?
해외 서버는 삭제·특정이 더 어려울 수 있으나, 국내 유포자 추적과 플랫폼 신고, 지원기관 협조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계속 연락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반복·지속적 접근으로 불안·공포를 유발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익명인데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유포 계정·접속 정보에 대한 사실조회와 수사로 특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회 접속·해외 서비스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명예훼손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합성물에 허위사실이 결합되거나 모욕이 함께 있는 경우, 관련 죄책을 함께 검토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을 정리해 가장 효과적인 절차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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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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