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보전처분 비용과 본안 소송비용의 관계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한도(규칙)
-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회수하는 방법
- 부당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
-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손해를 전보받는 구조
- 실지급 보수 전액을 못 받는 이유
- 패소·일부승소 시 비용 분담
- 비용 회수를 염두에 둔 초기 전략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 산입 규칙'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재판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서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한도 내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1,000만 원을 변호사 보수로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산입되는 금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한도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의 비용은 통상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정산되며, 본안에서 승소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패소자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 구체적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가압류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데도 가압류를 당해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는 등 가압류가 부당했음이 밝혀지면, 채무자는 가압류로 묶인 재산을 활용하지 못해 입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는 바로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권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도,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도 비용·손해 문제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안을 신중히 살펴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압류에 쓴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은 어렵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실제로 회수하나요?
본안에서 승소해 비용 부담 재판을 받은 뒤,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구체적 금액을 확정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하여 회수합니다.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보전처분 비용은 통상 본안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본안과 분리해 가압류 비용만 곧바로 회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체 분쟁 구조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는 등 가압류가 부당했음이 인정되고, 채권자의 고의·과실과 손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맡긴 담보(공탁금)가 그 손해 전보의 재원이 됩니다.
일부만 이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부 승소·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이 승패 비율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가압류·소송을 하면 오히려 비용 분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담보로 맡긴 공탁금은 비용으로 청구하나요?
담보 공탁금 자체는 비용이 아니라 회수 대상 금원입니다. 가압류가 정당했고 본안에서 권리가 인정되면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으며, 부당 가압류였다면 그 공탁금에서 채무자의 손해가 우선 전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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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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