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상대방의 예금·매출채권을 가압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예금·매출·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을 묶는 가압류 실무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 예컨대 은행 예금채권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묶어 채무자가 추심·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시점에 효력이 생기므로, 채권을 정확히 특정하고 제3채무자를 지정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96조가 근거입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채권 가압류의 구조: 채무자·제3채무자·채권의 특정

채권 가압류에는 세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신청인(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A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고 '채무자의 A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대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는 채권 가압류의 집행에 채권압류 규정을 준용합니다.

핵심은 '특정'입니다. 어떤 제3채무자에 대한, 어떤 종류의, 얼마짜리 채권인지 채권목록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막연히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예금채권은 거래 은행만 알면 지점·계좌번호를 몰라도 가압류가 가능한 실무가 자리잡고 있어, 거래 은행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압류금지채권의 한계

채권 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과 동시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면 채권자에게 이중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눈치채고 예금을 빼기 전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채권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정하는데, 급여채권은 그 1/2(일정 금액 이하는 전액)이 압류금지이고, 일정 생계비 상당 예금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들어오는 통장이라도 전액을 묶지는 못할 수 있으므로, 대상 채권의 성격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채무자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예금 가압류가 되나요?

거래 은행을 특정하면 지점·계좌번호를 정확히 몰라도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예금채권 가압류가 가능한 것이 실무입니다. 거래 가능성이 있는 은행 여러 곳을 함께 지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채권 가압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거래처 등)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 이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자금을 빼기 전에 신속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급여 통장도 전액 가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1/2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와 생계비 상당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통장에 임금이 섞여 있으면 보호되는 부분을 빼고 산정합니다.

매출채권도 가압류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특정 거래처에 가진 물품대금·용역대금 등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그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발생 근거와 금액을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합니다.

가압류 후 바로 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추심·처분을 막는 보전 단계일 뿐이고, 실제로 받으려면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전환해 추심명령·전부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이후 본안에서 채권자가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으면 공탁금에서 배당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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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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