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거래한 법인이 돈을 안 주는데, 법인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법인 예금채권 가압류의 대상 특정과 주의점

법인 통장 가압류는 채무자가 '법인 자체'일 때 그 법인 명의 예금반환채권을 묶는 채권 가압류입니다. 거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을 채무자로 삼아 법인 통장을 묶을 수는 없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채무자가 '법인'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법인 통장 가압류의 출발점은 채무자 특정입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 명세로 계약 상대방이 법인(주식회사 등)인지, 아니면 대표 개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예금이 대상이고, 대표이사 개인 통장은 원칙적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개인 사업주라면 법인 통장이 없으므로 개인 명의 재산이 대상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법인의 정확한 명칭·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를 확인해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채무자 표시를 잘못하면 가압류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등기부 기재대로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은행) 특정과 효력 발생

법인 통장 가압류는 채권 가압류의 한 유형으로 민사집행법 제296조에 따라 채권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인의 거래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무자(법인)의 OO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실무상 계좌번호를 정확히 몰라도 거래 은행만 특정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래 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복수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해, 은행은 해당 예금을 법인에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인은 자금 흐름이 크고 빠르므로, 신청 후 신속한 송달이 회수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가압류는 보전 단계이므로, 본안(물품대금·용역대금 청구 등)을 병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실제 변제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 통장 가압류에 계좌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정확한 계좌번호를 몰라도 거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면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실무입니다. 거래 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여러 곳 지정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통장도 같이 묶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만 대상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통장은 연대보증 등 별도의 개인 책임 근거가 없으면 묶기 어렵습니다. 계약 상대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 이후 은행은 해당 예금을 법인에 지급하지 못합니다.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신속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가압류가 의미 없어지나요?

폐업하더라도 청산이 끝나기 전 잔여 재산이나 다른 채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폐업·자금 유출 정황이 보이면 가능한 한 신속히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은행 잔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 시점의 잔액 범위에서 가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부족분은 다른 재산(부동산·매출채권 등)에 추가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은행의 진술최고 회신으로 대략적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 가압류만으로 채권을 회수하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는 보전 단계이고, 실제 변제를 받으려면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추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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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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