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가처분의 두 유형(계쟁물·임시지위)
- 대표 유형(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시지위 가처분(직무집행정지·게시물삭제 등)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
- 임시지위 가처분의 엄격한 심리(심문기일)
- 담보제공과 집행
- 가압류 규정의 준용(민사집행법 제301조)
- 본안과의 관계 및 부당 가처분의 책임
어떤 가처분이 있나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달리, 금전 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 물건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는 처분금지가처분, 명도청구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지위를 정합니다(제300조 제2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격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게시금지가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과 심리, 집행
가처분 신청에서도 피보전권리(보전할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임시지위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유사한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가압류나 계쟁물 가처분보다 보전의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며 통상 채무자를 부른 심문기일을 거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인용되면 대상에 맞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가압류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한 잠정 조치이며, 피보전권리가 없는 부당한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가처분이 적합한지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다르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돈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특정 물건에 관한 권리(소유권이전·인도 등)나 법률상 지위를 지켜야 할 때 신청합니다. 금전채권 보전은 가압류, 그 외 권리 보전은 가처분이 원칙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무엇인가요?
다툼의 대상이 된 특정 부동산 등에 대해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해 청구권을 보전하는 계쟁물 가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킬 때 활용됩니다.
임시지위 가처분은 왜 더 까다롭나요?
본안 판결과 유사한 강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더 엄격히 심사하고 통상 채무자를 부른 심문기일을 거칩니다(제300조 제2항). 그만큼 충실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가처분에도 담보가 필요한가요?
네. 법원이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01조) 담보·집행 구조가 유사합니다.
게시물 삭제도 가처분으로 가능한가요?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 게시물 삭제·게시금지를 구하는 임시지위 가처분이 활용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의 형량 때문에 필요성이 엄격히 심사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가처분을 하면 책임이 있나요?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과도한 가처분으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요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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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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