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예금·급여 채권 가압류, 어떻게 하고 무슨 효력이 있나요?

제3채무자 송달, 처분·지급 금지, 급여 압류 제한까지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은행·회사 등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급여채권 등을 묶는 절차로,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금지됩니다. 다만 급여나 예금은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범위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어 전액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채권 가압류는 어떻게 작동하나

채권 가압류는 채권자(가압류 신청인),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의 3면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그 시점부터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면 은행은 가압류 금액 범위에서 채무자의 출금·이체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되어 계좌가 사실상 동결됩니다. 가압류는 본압류와 달리 곧바로 추심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가 자금을 인출해 빼돌리는 것을 막는 강한 보전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와 압류금지의 한계

모든 채권을 전액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한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대표적으로 급여·연금 등은 생계에 필요한 일정 부분이 압류·가압류에서 제외되어, 통상 급여의 일부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대상 채권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어떤 은행의 어떤 계좌인지, 어떤 급여채권인지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권리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본안 승소 후 본압류로 전이해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압류금지 범위와 대상 특정은 사안마다 달라 실수가 잦으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장(예금)을 가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이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그 시점부터 가압류 금액 범위에서 출금·이체가 막혀 계좌가 사실상 동결됩니다. 다만 추심은 본압류 전이 후에 가능합니다.

급여 전액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급여 등은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등). 따라서 통상 급여의 일부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누구에게 송달되나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에게 결정이 송달됩니다. 송달 시점부터 제3채무자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이 핵심 효력입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가압류가 되나요?

대상 채권을 특정해야 하므로, 최소한 어느 금융기관의 채권인지 등은 밝혀야 합니다. 특정이 부족하면 가압류 실효가 떨어질 수 있어, 거래 정황 등을 토대로 대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한 예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지급을 금지해 묶어둘 뿐 추심은 불가능합니다. 본안 승소로 집행권원을 얻고 본압류로 전이한 뒤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아야 실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돈을 공탁할 수도 있나요?

네.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에 관해 권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의 만족은 공탁금에 대한 후속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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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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